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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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타사 로고 무단 사용 기소 전부 무죄 - 매출·리뷰 수·사용 기간으로 다툰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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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6-09-14 02:03
[성공 사례] 타사 로고 무단 사용 기소 전부 무죄 - 매출·리뷰 수·사용 기간으로 다툰 인지도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성공 사례] 타사 로고 무단 사용 기소 전부 무죄 - 매출·리뷰 수·사용 기간으로 다툰 인지도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타사 로고 사용 사건에서 이끌어낸 전부 무죄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타사의 디자인이나 로고를 참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직 상표 등록도 안 된 로고라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경쟁 업체의 로고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두 혐의로 기소된 판촉물 업체와 그 대표를 변호하였습니다. 로고의 창작성과 표지의 주지성이라는 요건을 쟁점으로 삼아 다툰 끝에, 법원은 A 업체와 그 대표 모두에게 두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비슷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로고를 사용한 사실과 별개로 각 혐의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로고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그 로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2. 입찰 납품 답례품에 붙인 경쟁 업체 로고와 고소

 

의뢰인인 A 업체는 판촉물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으로, C협회가 주관한 마케팅용 판촉물 입찰에 참여해 답례품 세트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업체는 납품 과정에서 경쟁 업체인 B사가 사용하던 로고와 같은 형태의 로고를 제품에 붙여 납품하였습니다.

 

B사는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였고, 검사는 A 업체와 그 대표에게 두 가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사의 로고가 미술저작물인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과, 국내에 널리 인식된 B사의 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A 업체가 B사의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대표는 상표권 등록도 안 된 로고였고 단순히 글자를 넣은 것뿐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짚은 창작성과 인지도의 요건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짚은 창작성과 인지도의 요건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짚은 창작성과 인지도의 요건

 

  • 가. 단순한 구성과 일반 서체를 짚어 다툰 로고의 창작성

    김병영 변호사는 해당 로고가 단순한 도형에 상호를 배치한 것에 불과하고, 글자의 자음·모음 배치나 획의 모양이 일반적인 한글 서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들어, 해당 로고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로고는 상호의 표시라는 기능을 넘어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Q: 회사 로고처럼 출처 표시에 쓰는 도안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출처 표시에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은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이 로고가 미적 감상을 위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기능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작성을 갖춘 로고라면 출처 표시에 쓰이더라도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로고에 상호 표시를 넘는 표현이 없다는 분석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다. 매출 규모와 리뷰 수, 짧은 사용 기간으로 다툰 인지도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쟁점은 B사의 로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지였고, 김병영 변호사는 B사의 연간 매출액(약 3.5억 원)과 영업이익을 분석해 시장을 지배할 규모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의 리뷰 수를 조사해 '답례품' 검색 결과에서 B사보다 리뷰가 많거나 판매 기간이 긴 업체가 많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B사가 그 로고를 사용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로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은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므로, 사업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라. 상표 등록 여부가 아니라 요건에서 찾은 방어의 지점

    대표는 상표권 등록도 안 된 로고라는 점을 억울함의 이유로 들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고 보았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해 창작성과 주지성이라는 요건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을 찾았고, 두 요건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 마.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회사까지 받은 무죄

    이 사건에서는 대표와 함께 A 업체도 기소되었는데, 저작권법 제141조와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단서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 모두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대표와 A 업체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비슷한 표지를 쓰기 전과 고소 뒤에 따져 볼 요건

 

타인의 로고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면 겁을 먹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당황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 위반은 로고가 저작물인지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로고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면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이 사건 로고와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이므로, 다른 로고 사용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혐의의 요건과 증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호 표시 도안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창작성 부족과 주지성 증명 부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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