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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비공지성·비밀관리 판단과 반출 행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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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비공지성·비밀관리 판단과 반출 행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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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비공지성·비밀관리 판단과 반출 행위의 구별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비공지성·비밀관리 판단과 반출 행위의 구별


<핵심 요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영업비밀 침해죄는 문제된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성립한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재직 중 그런 목적의 무단 반출은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퇴사 후의 유출이나 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과 처벌 근거의 문제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반출하여 경쟁업체에 전달하면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터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처벌하려면 문제된 자료가 법령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회사 서버에 보관하던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자료라도 회사의 관리 방식과 반출 경위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죄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어느 죄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처벌의 근거 법령 역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와 형법 제355조·제356조로 구분된다.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대상 정보의 범위와 처벌 대상 행위, 목적 요건, 법정형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동일한 유출 사안이라도 각 죄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구조

 

  • 가. 영업비밀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한다. 통상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 부르는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이 가운데 비밀관리성에 관한 문언은 2019. 1. 8. 개정 전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비밀로 관리된'이다.

 

  • 나. 영업비밀 침해죄는 처벌되는 행위와 목적이 법에 열거되어 있다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처벌하는 것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을 때의 3가지 행위다. 그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 보유자에게서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이어 제2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의 사용은 제외)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제1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밖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에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상한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8조의2에 따라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 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이익·손해를 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 라. Q: 하나의 반출 행위에 두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가?

    그렇다. 두 죄는 근거 법령과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유출 사안에서도 각각 검토한다. 영업비밀 침해죄에서는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제18조에서 정한 행위·목적이 있는지를 따지고, 업무상배임죄에서는 반출한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였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어느 한 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다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과 처벌 범위

 

  • 가. 비공지성과 비밀 관리는 객관적 상태로 판단된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은 2013. 7. 30. 개정 전 구법의 영업비밀 요건을 해석하였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요건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나 고지,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의 제한,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등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의 비공지성을 다루었다.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나. 누설은 상대방의 사용과 관계없이 성립하고, 재직자의 반출은 취득이 아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사안을 판단하였다. 이 경우 상대방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는지나 실제로 함께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넘겨준 사람에게는 누설로 인한 제18조 위반죄가,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취득으로 인한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에서는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단순히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시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2019. 1. 8. 개정된 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이 된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에서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를 다루었다.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 모두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 라. Q: 퇴사한 뒤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겼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에서는 회사직원이 재직 중 그러한 목적으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적법하게 반출하였더라도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시에 기수가 된다. 그러나 퇴사한 뒤의 유출이나 이용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때 그 유출이나 이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며, 제3자가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2024. 2. 20 .>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2024. 2. 20 .>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이유 발췌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정보의 비공지성 유무(적극)

 

판결이유 발췌

한편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판시사항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영업비밀을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같은 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판결이유 발췌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제1호 (가)목],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제1호

 

(나)목],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제1호

 

(다)목],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제3호)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영업비밀을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법

 

[3]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판시사항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유출 또는 반출 시) 및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퇴사 시) /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행위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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