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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문일답]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유출한 경우 어떤 죄책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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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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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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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직원이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집으로 반출하였다가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 이를 사용한 경우, 이 직원은 어떤 죄책을 지는가?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사안인바, 여기서는 이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직원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직원이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가 비록 반환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나 영업비밀보호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직원은 언제든지 그 영업비밀을 취득할 권한이 있고, 모든 형태의 취득을 처벌하지 않고 단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만 처벌하는바,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직원의 영업비밀 취득은 부정한 목적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역시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부정한 목적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2. 직원이 영업비밀을 집으로 반출한 점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집으로 반출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가?   

영업비밀의 취득이 적법한 이상 직원이 영업비밀을 집으로 반출한 경우 역시 이는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직원이 영업비밀을 집으로 반출한 점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원이 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만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2. 선고 2017도3808 판결).    

따라서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또는 회사의 허락을 받고 반출한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3.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않고 퇴사한 점   

자신의 집에 영업비밀을 보관하던 직원이 보관 중인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가?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퇴사사에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또는 폐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7. 6. 2. 선고 2017도3808 판결). 

   

4. 퇴사 이후 영업비밀을 사용한 점   

퇴사시 반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별도의 죄책을 지는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영업비밀 취득과는 별개로서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죄책을 진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의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사용의 시기는 영업활동에 이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비밀을 열람하였다면 그 때부터 사용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한편 영업비밀 사용은 부정한 취득을 전제로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영업비밀부정사용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5. 영업비밀에는 이르지 않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라면, 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539]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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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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