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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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겼다면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남는 업무상배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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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0-26 01:11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겼다면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남는 업무상배임 책임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겼다면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남는 업무상배임 책임


1. 자료가 빠져나간 뒤 회사가 먼저 확인할 것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 경쟁업체에 넘겼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된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료의 이름이나 중요도가 아니라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따져 봅니다. 같은 자료라도 회사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반출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죄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만 찾아보고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다거나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두 죄의 요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영업비밀 여부를 혼자 단정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이니 당연히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접근할 수 있는 인원과 시스템상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자료에 비밀 표시나 등급이 있었는지, 퇴사 시 반납·폐기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정보가 섞여 있으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개별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합·가공한 결과물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설령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목적과 경위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두 죄의 요건 점검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두 죄의 요건 점검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두 죄의 요건 점검

 

  • 가. 영업비밀의 세 요건을 자료마다 확인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합니다. 반출된 자료가 여러 종류라면 자료마다 이 3가지 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관리 기록이 부족한 자료와 충분한 자료를 구분해 두면 이후 주장의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 나. Q: 직원이 자료를 직접 쓰지 않고 넘기기만 했어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함께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누설로 인한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이 경우 형량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벌금형에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그 상한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다.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봅니다

    직원이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하였다면, 설령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때에는 그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얻기 어렵고,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라. 반출 시점과 퇴사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에서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 무단 반출하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가 있는데도 같은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퇴사 시에 기수가 됩니다. 퇴사 후의 유출이나 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료가 언제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 퇴사 당시 반납·폐기 요구가 있었는지를 접근 기록과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4.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자료 유출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 시점이 늦어지면 반출 경위나 사용 정황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관리 상태와 접근 기록, 반출 경로와 시점을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또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요건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 두면 어느 한 법리에만 기대다 대응 시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자료 유출 사안에서 자료의 관리 상태와 반출 경위를 재구성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외부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니므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비공지성·비밀관리 판단과 반출 행위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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