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료가 빠져나간 뒤 회사가 먼저 확인할 것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 경쟁업체에 넘겼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된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료의 이름이나 중요도가 아니라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따져 봅니다. 같은 자료라도 회사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반출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죄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만 찾아보고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다거나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두 죄의 요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영업비밀 여부를 혼자 단정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이니 당연히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접근할 수 있는 인원과 시스템상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자료에 비밀 표시나 등급이 있었는지, 퇴사 시 반납·폐기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정보가 섞여 있으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개별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합·가공한 결과물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설령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목적과 경위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두 죄의 요건 점검
4.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자료 유출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 시점이 늦어지면 반출 경위나 사용 정황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관리 상태와 접근 기록, 반출 경로와 시점을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또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요건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 두면 어느 한 법리에만 기대다 대응 시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자료 유출 사안에서 자료의 관리 상태와 반출 경위를 재구성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외부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니므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비공지성·비밀관리 판단과 반출 행위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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