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상표를 써 온 자도 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에 관하여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상표권자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아 상표를 써 온 사람이 상표권자가 나중에 출원한 동일·유사한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99조 제1항의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계약으로 상표 사용의 내용과 조건을 정하면 되므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관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에 관하여 법정의 통상사용권인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은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상표권자의 허락으로 표장을 써 온 회사에 이 법리를 적용하고, 상표권자가 대표이사였던 기간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본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용허락과 선사용권의 관계
2.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선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선사용권에 관한 판단
구분 | 내용 | 근거 |
|---|---|---|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 | 상표권자의 동일·유사한 등록상표에 관하여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그 이유 | 계약으로 사용의 내용과 조건을 정하면 되므로 법정의 통상사용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 |
대표이사였던 상표권자 | 회사의 표장 사용 개시 무렵부터 등록상표의 출원·등록 때까지 계속 대표이사였다면 그 기간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대표이사의 허락으로 표장을 써 온 회사에 적용된 결과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
판결이유 발췌 또한 선사용권에 관한 상표법 규정의 취지와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계약을 통해 상표 사용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정하면 되므로 이와 별도로 법정의 통상사용권인 선사용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온 자는 해당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관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에 관하여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2, 3 등록상표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별개의 상표사용자로부터 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제2, 3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자이므로 원고 사용표장과 유사한 피고의 제2, 3 등록상표에 관하여는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원고 사용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가 제2, 3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제2, 3 등록상표의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