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려면 상표권자는 사용권자를 어느 정도 감독해야 할까?

<핵심 요약>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려면, 사용권자에게 오인·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사용권자의 사용이 상표권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것이라기보다 상표권자의 통제 내지 승인 하의 행위로 평가된다면,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는 그 사용태양에 내재한 부정사용의 위험을 상표권자가 인식·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6허10002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통상사용권자들에게 디자인 변경을 지시한 곰표국수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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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당한 주의는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는 감독이다
2. 상당한 주의의 근거와 판단 기준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
상황 | 상당한 주의의 기준 | 근거 |
|---|---|---|
일반적인 경우 | 주의나 경고로는 부족하고, 정기적 감독 등으로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어야 함 | |
브랜드 매뉴얼 교부와 | 그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 |
사용권자의 사용이 상표권자의 | 부정사용의 위험을 인식·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 |
증명책임 | 상표권자 |
3. 곰표 사건에서 상당한 주의가 부정된 이유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6허100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앞서 본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 사용허락계약의 내용 및 원고와 통상사용권자들 사이의 메시지 내용에, 실사용상표 3 내지 7은 피고가 3자 협력 관계에서 대상네트웍스에 제시한 디자인시안 또는 대상상표 4의 형상에서 변경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통상사용권자들의 실사용상표들 사용은 상표권자인 원고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통제 내지 승인 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는 실사용상표들의 사용태양에 내재한 부정사용의 위험을 원고가 인식․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략)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사용권자들로 하여금 주로 ’직선 띠‘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혼동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이를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요자들의 혼동 가능성을 염려하여 통상사용권자들에게 실사용상표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이 대상상표들과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통상사용권자들에게 실사용상표 3 내지 7과 같은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파)목의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도 그 무렵에는 실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상품과 대상상표들이 사용된 상품 사이의 혼동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를 알게 된 즉시 통상사용권자들로 하여금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을 중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후332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자(=상표권자)
[2]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들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 그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게 오인·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사용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들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 그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사용에 관하여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고 감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