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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및 관리 완벽 가이드: 출원 절차와 침해 예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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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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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및 관리 완벽 가이드: 출원 절차와 침해 예방 팁
상표 등록 및 관리 완벽 가이드: 출원 절차와 침해 예방 팁


<핵심 요약>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아무리 먼저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의 무단 선점이나 침해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 초기 신속한 등록과 함께, 도용 발생 시 단순 경고가 아닌 내용증명과 가처분 등 단계별 침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에서의 섣부른 대응은 도리어 침해자에게 권리 확보의 기회를 주어 브랜드를 뺏기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상표 등록 및 관리 절차의 개요 및 중요성

상표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상표법 제35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의한 상표 무단 선점이나 모방으로 인해 브랜드 자체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등록 절차 이행과 사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법적 조치이다.

2. 관련 법리 및 기본 원칙

상표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상표법 제82조), 등록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89조).
 

  • Q: 상표 등록 전, 타인이 내 브랜드를 먼저 출원한다면?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비록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지·저명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후발 주자의 등록을 막기 어렵다. 이는 '식별력'과 '사용 의사'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단계별 등록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성공적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1단계: 선행상표 검색 및 검토

    특허청의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검색을 넘어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 2단계: 출원 및 심사 대응

    출원서를 제출하면 약 8~1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친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경우,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등록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 3단계: 등록 및 유지 관리

    등록료를 납부하면 10년간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단,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용 증거 관리가 필요하다.
     

4. 침해 예방 및 포트폴리오 전략

단순한 등록을 넘어,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 상표 포트폴리오 구축: 주력 브랜드 외에도 서브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을 복합적으로 등록하여 방어망을 넓혀야 한다.
     
  • 온라인 모니터링: 포털, 오픈마켓 등에서 위조 상품이나 유사 브랜드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발견 즉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플랫폼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해외 출원: 해외 진출 예정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Madrid System)을 통해 다국적 보호망을 확보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규 

상표법 제35조 (선출원) 제1항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제1항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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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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