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맛집 큐레이션 데이터 무단 사용 분쟁: 편집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플랫폼의 부정경쟁행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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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맛집 추천 콘텐츠 기업이 수십 년간 축적한 자체 평가 기준과 선별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형 통신사가 자사 통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맛집 추천 콘텐츠 기업의 서비스명 유사 키워드와 맛집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독자적 선정 방식이 반영된 편집저작물 침해 및 상품주체혼동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정식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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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맛집 추천 플랫폼과 대형 통신사 간의 무단 데이터 연동 경위
권리자는 수십 년간 전국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축적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맛집 추천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자체적인 선별 기준과 평가 체계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며 다수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해 왔다.
그러던 중 국내 대형 통신사가 운영하는 통화 애플리케이션 검색 서비스에서 권리자의 서비스명과 유사한 키워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해당 검색 결과에는 권리자가 구축한 맛집 리스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정보 및 추천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대형 통신사의 플랫폼 내에서 권리자 서비스 명칭이 무단 노출됨에 따라 소비자의 심각한 출처 혼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리자는 단순한 정보의 복제를 넘어 장기간 축적된 무형자산과 브랜드 신뢰도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하였다.
2.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과 브랜드 유사 키워드의 위법성 다툼
3. 저작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차단을 통한 정식 계약 체결의 의의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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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1호, 제2호, 제18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2026. 2. 10.>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카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