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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편집저작물(compi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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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편집저작물은 '무엇을 뽑아 어떻게 배치했는가'라는 편집의 묘(妙)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방대한 자료를 모았다는 사실보다는, 그 과정에 저작자의 독창적인 선택과 구성의 노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가 보호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편집저작물의 정의와 구성 요소

  • 개념: 저작물이나 각종 자료(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집합물인 '편집물' 중,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포함: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개별적인 접근이나 검색이 가능하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독자적 권리: 편집저작물은 소재가 되는 개별 저작물의 권리와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소재 자체에 저작권이 없거나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도 편집 방식에 창작성이 있다면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2. 편집저작물의 성립 요건

  • 창작적 선택과 배열: 단순히 자료를 수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작자의 개성이 반영된 '취사선택'이나 '독창적인 배치'가 있어야 합니다.
  • 기계적 작업 배제: 소재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구성 방식(예: 단순 연표, 기계적 옮겨쓰기)은 창작성이 부인됩니다.

3. 주요 판례로 본 저작물성 판단

저작물성이 인정된 사례 (창작성 ◎)저작물성이 부인된 사례 (창작성 Ⅹ)
조세조약일람표, 조세총서 (분류 및 요약)상품카탈로그 (단순 제품 설명 및 사진)
한국입찰경매정보 (정보의 종합·분류)한글교육카드 (통상적인 의성어 사용)
민속도감 (전통문양의 창작적 선택·배열)미술사연표 (통상적인 연표 구성 방식)
여행책자 (필요 정보의 취사선택 및 기술)성서주해보감 (성경 구절의 기계적 인용)
리얼리티 방송 포맷 (다양한 요소의 선택·배열)법조수첩 (자료의 일반적 나열 및 개성 부재)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compilations)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즉 ‘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17호, 18호). 다시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상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19호).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창작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저작물로서 당해 소재 자체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소재가 수집되고 배열되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하나의 소재를 마치 편집저작물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만으로 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없다.156)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2차적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속하며(저작권법 제22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소재되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

156) 예컨대 1편의 논문을 ‘동서언로 부정기간행집’이라는 제목의 표지를 부착한 간행물 별쇄본의 형식으로 제작한 경우에 그러한 부정기간행집이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 이 있으나,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기간행집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기간행집이라는 표시를 부착했다고 해서 단독저작물이 편집저작물로 바뀔 수도 없는 것이며, 저작권 법상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할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된 1편의 논 문이 편집저작물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편집저작물에 해당될 수는 없는 것이고, 허위의 외관을 사용함으 로써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한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적용하거나 허위의 저작자표시를 해서 공표한 부정 발행죄(구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현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대법원판결은 편집저작물의 법리에 관한 중대한 오해 내지는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사례를 보면, 항목별로 조세조약을 분류하여 요약·기술하여 작성된 ‘조세조약일람표’,157) 법령과 판례 및 간략한 해설을 나열하여 제작한 ‘조세총서’,158) 경매기록뿐 아니라 관련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도 함께 종합·분류하여 작성한 ‘한국입찰경매정보’,159) 글과 삽화를 배열하여 이루어진 초등학교 교과서,16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작성한 ‘감정평가 법전’,161) 고유의 민속화와 전통문양을 창작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하여 만든 민속도감,162) 여행지에서의 교통, 볼거리, 식당, 숙박시설 등의 정보들 가운데 일정한 여행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들만을 취사선택하여 기술한 여행책자,163)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을 일정한 프로그램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하고 배열해서 진행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164) 등은 창작성을 갖춘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시된 바 있다.

157)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7. 27. 선고 93노1924 판결. 
158)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합67215 판결. 
15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16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5. 선고 91가합39509 판결. 
161) 서울고등법원 1992. 10. 9. 선고 91나51711 판결.
162)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16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16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이른바 ‘SBS 짝’ 사건).

다른 한편 창작성을 갖춘 편집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보호를 부인한 사례로는 제품 사진과 설명 등을 담은 ‘상품카탈로그’165), 통상적인 동물의성어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한글교육카드’,166) 통상적인 연표구성방식으로 작성된 ‘미술사연표’167)와 널리 알려진 주제성구로 구성된 ‘성서주해보감’이 있다. ‘성서주해보감’ 사건에서 ‘성서지식의 보고’는 주제성구를 성구 중의 핵심적인 단어로 간단하게 표시하였는데 비하여,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구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 인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지만 ‘성서주해보감’은 주로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옮겨 놓는 단순한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따라서 ‘성서주해보감’을 무단 이용한 ‘성서관주해설’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된 바 있다.168) ‘법조수첩’의 창작성을 둘러싼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법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과 소송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자료의 배열에 원고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법조수첩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69)

16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2880 판결. 
16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167) 대법원 1993. 1. 21.자 92마1081 결정. 
168)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판결. 
169)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Ⅱ. 저작물 5. 편집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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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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