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최초구매가능일’ 기재만으로 선행디자인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 제33조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을 신규성과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로 삼으므로, 선행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최초구매가능일 기재로 선행디자인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날 같은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게시된 뒤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최초구매가능일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은 판매 페이지에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진과 날짜를 바꿀 수 있다고 보아 날짜 기재만으로는 공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소송에서 그 변경 가능성을 다투는 이상 소송 전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지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판매 페이지 날짜 기재와 선행디자인의 공지
2. 최초구매가능일로 공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최초구매가능일 기재로 공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분 | 확인할 내용 | 근거 |
|---|---|---|
물품 사진 | 최초구매가능일에 동일한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았는지 | |
날짜 기재 | 최초구매가능일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 |
출원인의 | 소송 전에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지를 인정할 수 없다 |
3. 공지가 인정되지 않을 때의 효과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제2항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
판시사항 대상 물품을 골프공으로 하는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甲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의 ‘킥볼’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이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킥볼 디자인은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선행디자인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인지 나아가 볼 것 없이 위 선행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Date First Available(이하 ‘최초구매가능일’이라 한다)’라는 기재에 근거하여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최초구매가능일에 온라인상에 동일한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 최초구매가능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
(중략)
나아가 제1 URL의 실제 검색 결과는 검색을 실시하는 특정의 시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아마존 사이트에서 특정 URL에 관하여 관리 권한이 있는 자는 판매 대상 물품이 소개된 URL상의 사진이나 최초구매가능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구매가능일로 특정된 일시에도 그와 다른 시점의 검색 결과와 동일한 디자인이 온라인상 검색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실제 검색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최초구매가능일에도 동일하게 검색되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 이전에 쟁점 기재들에 기초한 선행디자인의 공지 시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최초구매가능일 이후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의 적격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 기재들에 기초하여 선행디자인 1-1, 1-2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