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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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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법은 지적 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재권 관련 분쟁이나 계약에서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법인 민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의 본질과 소유권과의 비교

  • 배타적 지배권: 지식재산권은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 대상의 차이: 민법상 소유권은 유형의 물건(동산·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발명이나 창작과 같은 무형의 지적 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취득 요건, 절차, 권리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지식재산권법의 한계와 민법의 보충적 역할

지식재산권법(특허법·저작권법 등)은 고유의 영역을 규정하지만, 모든 법률문제를 다룰 수 없기에 기본법인 민법에 의존합니다.

  • 계약 분야: 전용·통상실시권 설정이나 이용허락 계약 등 지재권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일반적인 계약법 문제는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 구제 수단: 지재권법이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으나, 그 외의 공동불법행위부당이득 등의 쟁점은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관한 요건, 심사절차, 등록, 권리제한, 침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민법상 소유권은 동산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지식재산권은 발명이나 창작과 같이 무형의 지적 산물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고 그 취득요건과 절차 및 권리범위가 상이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취득요건과 절차 및 권리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도이지만, 지식재산권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를 전부 포함하여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이나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계약이라거나 이용허락계약에 관해서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및 상표법 등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113) 그러한 특허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법 문제는 결국 기본법인 민법에 돌아와서 그 적용규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이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와 그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114) 특허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결국 민법에 돌아와서 그 적용규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113) 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저작권법 제46조; 상표법 제95조 및 제97조. 
114) 특허법 제126조 내지 제131조; 저작권법 제123조 내지 제129조.

1. 민법과의 관계
2. 형법과의 관계
3. 행정법과의 관계
4. 불공정무역조사법과 관세법
5. 상법과의 관계
6. 소송법과의 관계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Ⅵ. 타법과의 관계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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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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