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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행정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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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법은 권리의 내용을 다루는 사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심사와 결정을 거치는 행정법적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등록 거절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1. 산업재산권법과 행정절차

  • 산업재산권의 범위: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 행정적 특성: 이들 권리는 '출원 → 심사 → 등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취득됩니다.
  • 법적 성격: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행정절차이며, 특허청의 등록 결정이나 거절 결정은 국가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저작권 등록과 행정처분

  • 저작권법의 적용: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권법상 이루어지는 각종 등록 및 거절 행위 역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소위 산업재산권법(産業財産權法, industrial property law)으로서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있어서 출원인의 출원과 특허청의 심사 및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원, 심사 및 등록은 행정절차의 일종이고 등록 또는 등록거절은 행정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법은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한도에서는 행정법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등록 또는 등록거절도 행정처분의 일종인 바 글자꼴디자인 혹은 서체도안에 대한 저작권등록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문화체육관광부가 당해 서체도안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바 있고 그러한 등록거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대법원은 서체도안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구 문화체육부장관(현 한국저작권위원회)119)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등록거절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120) 

11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이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판시한 바 있다. 
12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Ⅵ. 타법과의 관계 3. 행정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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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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