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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례분석] 이별 뒤 스토킹·강간의 민사 위자료: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2차 가해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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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이별 뒤 스토킹·강간의 민사 위자료: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2차 가해의 참작
[사례분석] 이별 뒤 스토킹·강간의 민사 위자료: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2차 가해의 참작


<핵심 요약>

같은 직장 기숙사에서 지내던 전 연인이 이별 통보 뒤 스토킹을 이어 가다 피해자를 강간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사건이다.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판 내내 이어진 범행 부인과 SNS 비방, 직장 동료에게 한 발언을 2차 가해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2차 가해 정황까지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삼아 위자료 4,000만 원과 사건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이별 통보 뒤의 스토킹과 강간, 형사 유죄 확정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로,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의 집착이 심해지자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며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기숙사에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신발장 안까지만 들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며 방 안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며 밀어냈음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강간과 스토킹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항소심까지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고, 형사 절차가 종결된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형사 유죄 범위를 넘는 2차 가해를 둘러싼 쟁점

 

  • 가. 이별 뒤의 반복 연락·방문과 강간이 이루는 불법행위

    가해자는 이별 통보 뒤에도 연락과 기숙사 방문을 반복하다가 강간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복적 접근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에 뒤이은 강간으로 민사상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쟁점이 된다.

 

  • 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민사소송에서 갖는 증명력

    피고인의 강간과 스토킹 혐의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동일한 범죄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Q: 형사판결이 다루지 않은 2차 가해도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는가?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형사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강간과 스토킹뿐이며,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나 2차 가해는 형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에 맞서 원고는 피고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여 증인으로 2차례 출석하게 한 점, SNS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점, 직장 동료에게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원고는 이 행위들이 이별 거부에서 스토킹과 강간으로 이어진 하나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형사판결, 직장 관계자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위자료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법원은 위자료 4,000만 원과 함께 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 법정 이자를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는지가 법리적 쟁점이 된다.
     

3.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

 

  • 가. 스토킹범죄와 강간은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고 민사상 정신적 손해의 배상 원인이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아울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고의의 위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고, 제75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에서 뒤집히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에 따르면,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강간과 스토킹 사실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통해 증명되었다.

 

  • 다. 위자료 산정에는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도 함께 참작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에 의하면, 사실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판결에서는 피해자 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2차 가해 정황까지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형사재판의 경과와 결과를 종합하여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 라. Q: 불법행위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 등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위자료의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원칙에 따라 사건 발생일부터의 법정 이자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약 4,6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참작요소 및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2]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참작요소 외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들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위자료 산정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3]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데,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는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경우 형사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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