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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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기숙사 전남자친구 강간 위자료 4,000만 원 - SNS 비방까지 반영한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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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10-26 00:51
[성공 사례] 기숙사 전남자친구 강간 위자료 4,000만 원 - SNS 비방까지 반영한 2차 가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기숙사 전남자친구 강간 위자료 4,000만 원 - SNS 비방까지 반영한 2차 가해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 확정 뒤 받아낸 위자료 4,000만 원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곧바로 배상받지는 못합니다. 가해자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를 이어 갔다면, 그 고통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따로 주장해야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별을 통보한 뒤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과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2차 가해 정황까지 위자료 산정 근거로 삼아 위자료 4,000만 원과 사건 발생일부터의 법정 이자를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약 4,600만 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2.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동료와 끝나지 않은 2차 가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 기숙사에서 지내던 동료였고, 이후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집착이 심해지자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는 계속 연락하고 기숙사로 찾아오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형사고소를 했고,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심부터 3심까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항소심까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가해자의 태도에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진행한 네 가지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진행한 네 가지 대응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형사 기록을 확보해 스토킹과 강간으로 이어진 범행을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판결문과 진술조서 등 형사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에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진 사안이었던 만큼, 이별 거부에서 반복된 연락과 방문, 강간으로 이어진 경위를 소장에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나. 확정된 형사판결을 범행 사실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강간과 스토킹 사실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에 따르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재판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다. Q: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2차 가해도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산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심앤이는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의뢰인이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점, SNS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점, 직장 동료들에게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소장에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이는 형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자, 형사판결, 직장 관계자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토대로 이 행위들이 이별 거부에서 범행 이후까지 하나로 이어진 불법행위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 라. 위자료와 함께 사건 발생일부터의 법정 이자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2차 가해 정황까지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정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사건 발생일부터 계산한 법정 이자까지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뢰인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4,600만 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스토킹하고 강간, 2차 가해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 위자료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확정 뒤 2차 가해를 겪는 피해자가 남겨 둘 기록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행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과 그 뒤에 이어진 2차 가해까지 민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이 상대방을 통제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이별 의사를 무시한 스토킹과 강간에는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책임이 따릅니다.

 

재판 중이나 그 뒤에 벌어지는 2차 가해에 관해서는 SNS 게시물, 제3자의 확인서, 대화 기록처럼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이별 뒤 스토킹·강간의 민사 위자료: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2차 가해의 참작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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