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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례분석] 사망한 예금주 계좌로 간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상속인별 청구와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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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망한 예금주 계좌로 간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상속인별 청구와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
[사례분석] 사망한 예금주 계좌로 간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상속인별 청구와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


<핵심 요약>

회사가 재무담당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계좌로 4억 원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착오송금으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송금 전에 이미 사망한 명의인의 계좌로 간 경우 그 반환을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다투지 않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는지였다. 제1심은 망인의 부에게는 자백간주에 의한 일부판결로, 외국에 최후주소를 둔 배우자에게는 공시송달에 의한 잔부판결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증권사 연결계좌로 보낸 자금의 착오송금 경위

 

원고는 증권 강의업 등을 하는 회사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의 재무담당자는 회사의 일시 여유자금 4억 원대를 증권회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 자산관리 계좌(CMA)에 예치하려고, 그 계좌와 연결된 원고 명의 시중은행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원고와 아무 관계가 없는 망인의 시중은행 계좌로 돈이 보내졌고, 그 계좌 역시 망인 명의의 자산관리 계좌와 연결된 계좌였다.

 

원고는 증권회사와 시중은행에 문의하고 자금반환신청도 하였으나 망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연락처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에는 망인이 착오송금 약 4년 전에, 망인의 모가 약 15년 전에 각각 사망한 사실이 적혀 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부(피고 1)와 배우자(피고 2)를 상대로 착오송금액 가운데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로 먼저 일부판결이, 외국 국적으로 최후주소가 국외인 피고 2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뒤에 잔부판결이 선고되었다.

 

2. 착오송금 반환청구와 상속인별 청구의 쟁점

 

  • 가. Q: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보낸 돈은 수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은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원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따르게 하는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 법률관계가 없어도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그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의무를 지운다.

 

  • 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망인의 부와 배우자가 착오송금액에 대한 망인의 상속지분에 따른 각 청구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망인은 착오송금 약 4년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반환의무는 망인이 생전에 지던 채무가 아니다.

 

  • 다.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판결의 방식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 자백한 것으로 보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08조 제3항은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판결과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에서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 제200조 제1항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라.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점

    원고는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를 구하였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하되,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부판결과 잔부판결로 선고된 청구 인용

 

  • 가. 청구원인 기재로 이유를 갈음하고 청구를 인용한 판결

    법원은 청구원인 기재로 판결 이유를 갈음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각 전부 인용하였다.

 

  • 나. 상속인별 금액을 그대로 인용한 주문

    일부판결은 피고 1에게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잔부판결은 피고 2에게 2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두 주문 금액을 합하면 착오송금액 전액과 같다. 소송비용은 각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다. Q: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은 어떻게 선고될까?

    이 사건에서는 피고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다. 피고 1에 대한 일부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인정근거를 들고, 같은 법 제200조에 따라 먼저 선고되었다. 피고 2에 대한 잔부판결은 적용법조로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규정을 들었다.

 

  • 라. 피고마다 다르게 정해진 지연손해금 기산일

    주문은 피고 1에게 착오송금 약 3개월 뒤부터, 피고 2에게 약 1년 2개월 뒤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중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이하 생략)

 

민사소송법 제200조 (일부판결)

 

①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최근 작성일시: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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