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대리한 착오송금 반환 소송의 결과
계좌번호를 잘못 적으면 큰돈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주장처럼 금융회사가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으면, 송금한 쪽은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해야 할지부터 막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리한 의뢰인은 회사 자금 4억 원대를 잘못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회사였고, 대리는 제1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받은 계좌의 명의인은 송금 약 4년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어서, 소송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은 망인의 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일부판결로, 외국에 최후주소를 둔 배우자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잔부판결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두 판결이 명한 금액을 합하면 착오송금액 전액과 같습니다.
2. 증권사 연결계좌로 보낸 돈이 망인의 계좌로 간 경위
의뢰인이 청구원인에서 밝힌 경위에 따르면, 의뢰인의 재무담당자는 회사 여유자금을 증권회사의 회사 명의 자산관리 계좌에 넣으려고, 그와 연결된 회사 명의 시중은행 계좌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돈이 망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로 갔고, 그 계좌도 망인 명의의 자산관리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의뢰인은 약 2주 뒤 잘못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회사와 시중은행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직접 돌려받을 길이 막힌 상황에서 결국 소송으로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4. 착오송금이 생겼을 때 확인해 둘 점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얻었다면, 송금한 사람은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송금 전에 이미 사망하여, 의뢰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청구하였고 판결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외국에 있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원인과 증거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과 계좌 연결 관계,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보낸 돈의 반환을 준비한다면 수취인의 생존 여부와 상속관계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이 얽힌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망한 예금주 계좌로 간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상속인별 청구와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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