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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계좌번호 실수로 보낸 4억 원대 전액 반환 판결 - 이미 숨진 예금주의 상속인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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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07

1.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대리한 착오송금 반환 소송의 결과

 

계좌번호를 잘못 적으면 큰돈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주장처럼 금융회사가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으면, 송금한 쪽은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해야 할지부터 막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리한 의뢰인은 회사 자금 4억 원대를 잘못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회사였고, 대리는 제1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받은 계좌의 명의인은 송금 약 4년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어서, 소송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은 망인의 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일부판결로, 외국에 최후주소를 둔 배우자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잔부판결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두 판결이 명한 금액을 합하면 착오송금액 전액과 같습니다.

 

2. 증권사 연결계좌로 보낸 돈이 망인의 계좌로 간 경위

 

의뢰인이 청구원인에서 밝힌 경위에 따르면, 의뢰인의 재무담당자는 회사 여유자금을 증권회사의 회사 명의 자산관리 계좌에 넣으려고, 그와 연결된 회사 명의 시중은행 계좌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돈이 망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로 갔고, 그 계좌도 망인 명의의 자산관리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의뢰인은 약 2주 뒤 잘못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회사와 시중은행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직접 돌려받을 길이 막힌 상황에서 결국 소송으로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세웠습니다

    의뢰인 쪽은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채권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도 원인 없는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나.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였습니다

    수취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인 부와 배우자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과 망인의 모가 각각 사망한 사실을 판결 이유에 적고, 피고별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다. Q: 상대방이 소송에 나오지 않으면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두 상속인에게 서로 다른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부에게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 먼저 일부판결로 선고되었고, 외국에 최후주소를 둔 배우자에게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잔부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 라. 지연손해금은 피고마다 다른 날부터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주문은 망인의 부에게 착오송금 약 3개월 뒤부터, 배우자에게 약 1년 2개월 뒤부터 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를 구하였습니다.
     

4. 착오송금이 생겼을 때 확인해 둘 점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얻었다면, 송금한 사람은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송금 전에 이미 사망하여, 의뢰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청구하였고 판결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외국에 있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원인과 증거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과 계좌 연결 관계,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보낸 돈의 반환을 준비한다면 수취인의 생존 여부와 상속관계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이 얽힌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망한 예금주 계좌로 간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상속인별 청구와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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