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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상고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된 것을 기화로 피상고인이 상고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부대항소와 유사하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소변경 또는 반소가 불허되므로 전부승소자의 부대상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대항소와 다르다.
또한 부대상고의 제기 및 그 상고이유서는 본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