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1. 부대항소의 의의 및 취지
항소인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피항소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제403조). ① 항소인이 항소심 절차 중에 불복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피항소인도 부대항소로 심판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고(무기평등의 원칙), ② 항소인이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 사항이 아니었던 부분까지도 그 심판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양쪽 당사자의 불복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에 이바지한다.
2. 부대항소의 성질 및 특징
가. 성질
(1) 학설
항소설은 부대항소는 항소의 일종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하고,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확장ㆍ변경 또는 반소의 제기를 위하여 부대항소할 수 없다고 본다. 비항소설(통설)은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특수한 구제방법으로 항소의 이익이 불필요하며,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당사자도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2)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고 판시하여 비항소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였을 뿐 부대항소에 의하여 비로소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항소설이 타당하다.
나. 특징
비항소설에 따르면 부대항소는 ① 피항소인이 자기의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뒤에도 가능하다는 점, ② 항소의 이익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피항소인도 청구의 확장ㆍ변경(원고의 경우) 또는 반소의 제기(피고의 경우)를 위하여 부대항소할 수 있다는 점의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