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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례분석]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요건: 주민등록지 밖 보충송달의 효력과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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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요건: 주민등록지 밖 보충송달의 효력과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
[사례분석]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요건: 주민등록지 밖 보충송달의 효력과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


<핵심 요약>

무변론판결로 대여금 청구에서 패소한 피고가 판결 정본 공시송달 뒤 소장 부본이 자기 주소가 아닌 곳에 송달되었다며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받은 소장 부본이 보충송달로 적법한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였다. 항소심은 송달이 적법하여 피고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추후보완 항소를 각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무변론판결과 판결 정본 공시송달 뒤 제기된 항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여금 4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을 적용법조로 들어 변론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 제기 약 10일 뒤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적힌 수도권 아파트로 소장 부본을 우편송달하였고, 소 제기 약 2주 뒤 그 아파트에서 송달이 이루어졌다. 우편송달통지서에는 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동거인인 부에게 주었다는 취지가 적혀 있고, 피고의 부가 영수인란에 서명하였다. 이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발송송달되었고, 선고 당일 우편송달한 제1심판결 정본도 반송되자 법원은 그 아파트를 최후주소로 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판결 정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약 1개월 뒤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그 아파트가 자신의 주소·거소가 아니어서 소장 부본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송달이 적법하여 피고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2. 소장 부본 송달의 적법성과 추후보완 사유를 둘러싼 다툼

 

  • Q: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이 대신 받은 소장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일까?

    그곳이 송달받을 사람의 실제 주소·거소이고 받은 사람이 동거인이라면 보충송달로 적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정한다.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고, '동거인'도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도 보충송달의 장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가. 우편송달통지서와 관련 사건의 송달 경과가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이 피고의 주소·거소인 아파트에서 피고의 동거인에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사건의 소장 부본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하루 전 같은 아파트에서 피고의 동거인인 부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그 약 2개월 뒤 같은 아파트에서 관련 사건의 변론기일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였다.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와 이러한 송달 경과가 송달 당시 피고의 거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나. 가족이 살던 아파트라 거주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바뀐 주소 진술

    피고는 그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부모와 누나, 자형, 조카 3명 등 약 7명이 살고 있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는 송달 당시 주소를 처음에는 빌라라고 하였다가 뒤에 전입신고한 아파트라고 번복하였고, 그 뒤에는 두 곳 모두라고 주장하였다. 가족 거주 주장과 주소 진술의 변경이 거주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전입신고 내역과 친족의 사실확인서가 거주 인정을 뒤집는지

    피고는 혼인 무렵 빌라에, 소장 부본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의 송달 이후에 다른 아파트에 각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의 이모는 피고가 소 제기 후 약 7개월이 지난 때부터 그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친족의 확인서가 소장 송달지 아파트 거주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되는지, 주소가 두 곳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공시송달된 판결 정본과 항소기간이 지난 뒤의 추후보완 항소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제196조 제1항 본문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피고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3. 적법한 보충송달과 조사의무에 따른 추후보완 항소 각하

 

  • 가. 우편송달통지서가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관련 사건 송달 경과도 거주를 뒷받침하였다

    법원은 갑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부가 동거인 지위에서 서명한 우편송달통지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사건의 소장 부본도 같은 아파트에서 부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그곳에서 소환장을 직접 받았으며, 피고가 그 사건에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다투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 나. 가족 거주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소 진술 변경에는 납득할 설명이 없었다

    법원은 가족 약 7명이 거주하여 피고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 내용이나 관련 사건의 송달 경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주소에 관한 진술을 거듭하여 변경하면서도 그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피고 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빌라를 점유할 권원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다. 전입신고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보충송달은 적법하였다

    법원은 '송달할 장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내역만을 들어 송달 당시 주소가 빌라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모의 사실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나 전기료 납부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전입신고일이 송달 이후이며, 작성자가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민법 제18조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아파트를 모두 생활의 근거로 삼았더라도 소장 송달지 아파트를 주소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소장 부본의 송달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인인 부에게 이루어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Q: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선고 사실을 몰랐다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을까?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은 소송 도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당사자가 이를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의무가 변론기일 출석, 다음 기일 고지,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된다는 법리와 추후보완 사유를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함께 들었다. 법원은 피고가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부모로부터 송달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를 항소이유에 나아가 살피지 않고 각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의미 및 이혼한 처가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와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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