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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대여금 무변론 판결에 낸 추완항소 각하 - 아버지가 동거인으로 받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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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22 05:16

1. 법무법인 원 이수지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가 대리한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 결과

 

원고들이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은 변론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며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고, 소장 부본이 자신의 주소가 아닌 곳에 송달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5년 소장 부본이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인인 아버지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항소이유를 살피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뒤 공시송달과 늦게 제출된 항소장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에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장에 피고 주소로 적힌 수도권 아파트로 소장 부본을 보냈고, 우편집배원은 피고를 만나지 못해 동거인인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판결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 정본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판결 정본은 그 아파트를 최후주소로 하여 공시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때부터 약 1개월 뒤 추후보완 항소장을 냈습니다. 피고는 그 아파트에 산 적이 없고, 송달 당시 주소는 빌라나 뒤에 전입신고한 다른 아파트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수지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우편송달통지서와 관련 사건 송달 기록이 거주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이 피고의 주소·거소에서 동거인에게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동거인 지위에서 서명한 우편송달통지서가 허위라고 의심할 사정이 없고, 관련 사건의 소장도 하루 전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그곳에서 소환장을 직접 받은 점을 들어 거주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나. 가족 7명이 살았다는 주장과 바뀐 주소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가족 약 7명이 살던 아파트라 자신이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하였고, 송달 당시 주소도 세 차례 다르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족 거주 주장이 송달 기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소 진술을 거듭 바꾼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곳이면 그곳에서 받은 소장은 부적법한 송달이 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원은 전입신고 내역과 이모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두 곳을 모두 생활의 근거로 삼았더라도 주소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적법하게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소송 진행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에게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선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부모로부터 송달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져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4. 가족이 받은 소송서류를 두고 다툴 때 살필 대목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곳이라도 송달 당시 피고의 주소로 인정된 아파트에서 동거 가족에게 한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판결 정본만 공시송달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편송달통지서, 같은 시기 다른 사건의 송달 경과, 주소 진술의 일관성, 확인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만 판단하였고 대여금·약정금 청구의 당부는 살피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을 본안 청구가 심리되어 인정된 사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 뒤 상대방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송달 기록과 같은 시기 다른 사건의 송달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에서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은 이수지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요건: 주민등록지 밖 보충송달의 효력과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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