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사기에 의한 주식 증여계약 취소의 효력: 악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주권 미발행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

<핵심 요약>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사기 사실을 알고 있던 '악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주식 증여계약이 기망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를 알고 양수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최종 취득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거래 안전의 원칙보다 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우선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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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주주 A는 배우자 B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유 주식 전부를 B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는 해당 주식을 다시 딸 E에게 양도하였다. A는 B의 기망 사실을 인지하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주식의 반환 및 주주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를 이유로 한 증여계약 취소의 효력이 주식을 양수한 제3자 E에게 미치는지 여부이다.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E가 기망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제3자'인지가 관건이 되었다. 또한,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주식 반환과 양도대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등이 다투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A가 B의 기망으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 및 제3자 E가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주식의 소유권은 원 소유자인 A에게 복귀한다고 판단하였다.
Q: 사기로 체결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해석하면 제3자가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E가 악의의 제3자라고 판단하였으므로, A의 증여계약 취소는 E에게도 효력이 미쳐 E 명의의 주식 양수 역시 무효가 된다.
나아가 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최초의 증여계약이 기망으로 소급 무효가 된 이상, 후속 양도계약 역시 효력을 잃으므로 피고 측이 주장한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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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110조 제1항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 제2항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 상법 제337조 제1항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 |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