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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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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의사표시를 말한다(제110조). 

    민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표의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착오가 존재한다는 점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유사하나, 그 착오는 동기 부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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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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