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학원 홍보물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계약 종료 후 동의 효력과 간접강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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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프리랜서 조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홍보물을 게시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원고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촬영 당시의 동의가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자발적 삭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게시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이 인정되어 간접강제 등 상당 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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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상권 침해 주장과 간접강제 청구 분쟁의 전개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프리랜서 조교인 원고와 합의하여 학원 홍보용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촬영 당시 기존 시급보다 상향된 보수를 별도로 수령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해당 홍보물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원고는 돌연 자신의 초상이 포함된 모든 홍보물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관련 게시물을 전면 삭제하고 향후 재사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원고는 즉각적인 전면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게시금지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청구와 함께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초상권 동의의 유효 기간과 사후 구제 수단 요건
3. 초상 동의의 제한적 해석과 간접강제 청구 기각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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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판결요지 [1]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유 3.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대법원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