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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례분석] 학원 홍보물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계약 종료 후 동의 효력과 간접강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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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학원 홍보물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계약 종료 후 동의 효력과 간접강제 요건
[사례분석] 학원 홍보물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계약 종료 후 동의 효력과 간접강제 요건


<핵심 요약>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프리랜서 조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촬영홍보물을 게시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원고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촬영 당시동의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자발적 삭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게시 의사없음을 밝힌 점이 인정되어 간접강제 등 상당 부분의 청구기각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초상권 침해 주장과 간접강제 청구 분쟁의 전개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프리랜서 조교인 원고와 합의하여 학원 홍보용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촬영 당시 기존 시급보다 상향된 보수를 별도로 수령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해당 홍보물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원고는 돌연 자신의 초상이 포함된 모든 홍보물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관련 게시물을 전면 삭제하고 향후 재사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원고는 즉각적인 전면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게시금지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청구와 함께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초상권 동의의 유효 기간과 사후 구제 수단 요건
 

  • 가. 계약 종료 이후 홍보물 계속 사용의 위법성 여부

    촬영 당시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와 대가 지급이 있었더라도, 그 동의가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원고의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별도의 홍보모델 계약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 나. Q: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간접강제가 허용될까?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였고 장래 재게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므로, 향후 침해의 위험성이 소멸하여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투어졌다.
     
  • 다. 사후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범위

    초상권 침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분쟁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모든 홍보물을 삭제한 사후적 조치가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자발적인 피해 최소화 노력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3. 초상 동의의 제한적 해석과 간접강제 청구 기각
 

  • 가. 사용 목적과 계약 관계에 따른 동의 범위의 제한적 인정

    법원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촬영 당시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그 동의는 계약 관계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가 별도의 전속 홍보모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제한적인 초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 나. 침해 위험성 소멸을 근거로 한 부작위명령 및 간접강제 기각

    법원은 피고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된 모든 홍보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삭제하였고 향후 재사용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장래에 초상권을 다시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위반 개연성이 소멸하였다고 평가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래의 게시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중, 향후 초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다. 자발적 피해 복구 노력을 반영한 위자료 액수의 대폭 제한

    법원은 피고의 계약 종료 후 초상 사용이 위법하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신속한 사후 조치를 배상액 산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다.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피고의 노력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대폭 제한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판결요지
[1]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유
3.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대법원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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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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