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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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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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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의한 구별이다.

직접강제라 함은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 채무자의 협력 없이 실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금전채권 기타 물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물건의 인도, 명도)의 집행에 적합하고, 채무자의 신체나 의사에 압박을 가하지 않고 실시되므로 강제수단으로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며 이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집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체집행이라 함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집행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나 채무자 자신에게 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의 집행에 적당한 방법이다(제260조).

간접강제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을 말한다(제261조 제1항).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할 수 없는 비대체적 의무의 강제집행방법으로 적합하다(예컨대 배우로 공연할 의무, 재산관리의 청산을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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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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