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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정산 합의가 정한 이익금 산정: 공제 항목의 다툼과 보수 청구가 갈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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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정산 합의가 정한 이익금 산정: 공제 항목의 다툼과 보수 청구가 갈린 자리
[사례분석] 정산 합의가 정한 이익금 산정: 공제 항목의 다툼과 보수 청구가 갈린 자리


<핵심 요약>

사업의 초기 성공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산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이다. 그는 공제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 공제되고 가산할 항목이 빠졌다며 추가 보수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익금의 산정 방법을 정산 합의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고, 뒤에 이루어진 후속 합의까지 함께 고려하였다. 결국 다시 계산하여도 이미 지급된 보수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소개의 공로에 대한 보수를 정산이익금의 비율로 정한 경위

 

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이 따로 설립되었고, 사업은 신탁회사에 개발신탁방식으로 위탁되었다.

 

협약에는 사업의 최종 사업수익금을 두 회사가 절반씩 나누되, 사업의 초기 성공에 기여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여 각 회사의 정산이익금에서 일정 비율을 그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두 회사를 이어 준 사람에게 성과에 연동한 보수를 약속한 것이다.

 

몇 해 뒤 특수목적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정산이익금을 지급받았고, 관계 당사자들은 사업의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그 합의는 이익금을 신탁재산에서 투자금과 자본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고, 운영비 중 미사용 금액이 있으면 가산하며, 법인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그 뒤 다시 후속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이익금 산정을 둘러싼 네 갈래 다툼

 

  • 가.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자본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보수를 구한 사람은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이익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산 합의에는 당사자들이 그 자본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이익금에서 공제한다고 적혀 있었다.

 

  • 나. Q: 운영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도 이익금에 반영되는가?

    그는 특수목적법인이 받은 운영비가 전부 쓰이지 않고 남았으므로 그 금액이 이익금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운영비를 받은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그것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다. 예비비 성격의 지출과 후속 합의에 따른 부담이 공제 대상인지도 쟁점이 되었다.

    그는 사업비 추가 예비비와 추가예비비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거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되었다고 다투었다. 또한 후속 합의에 따라 상대 회사에 지급한 법인세 부담분은 정산 합의로 이익금이 확정된 뒤의 일이므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라. 장래 납부할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이 옳은지도 함께 다투어졌다.

    그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보수를 산정하면 법인이 뒤에 환급을 받게 되므로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공제하더라도 정산 합의 당시 이미 부과된 것에 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합의의 문언을 기준으로 삼아 청구를 기각한 판단의 경로

 

  • 가. 법원은 산정의 기준을 합의에서 찾았다.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다. 법원은 보수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익금의 산정 방법을 정산 합의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따르되, 이익금이 사업의 정산에 관한 것이고 그 정산이 후속 합의로 종국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두 합의를 모두 고려한다고 보았다.

    민법 제105조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한다. 정산의 방법을 당사자가 스스로 정해 둔 자리에서는 그 정함이 앞선다.

 

  • 나. 자본금은 실제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되었다.

    법원은 협약이 정산 방법을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산 합의에서 당사자들이 자본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이익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으므로, 그 자본금은 실제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가장납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 다. Q: 미사용 운영비의 가산은 왜 인정되지 않았는가?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영비를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운영비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법원은 특수목적법인이 그 운영비를 전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법원은 미사용 금액을 가산한다는 조항의 반대해석상 운영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이익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 라. 실제 지출이 확인된 항목과 후속 합의의 부담은 공제되었다.

    법원은 금융거래제출명령과 과세정보제출명령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업비 추가 예비비와 추가예비비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각 비용이 이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후속 합의에 따라 상대 회사에 지급한 법인세 부담분도 법인세 등 또는 운영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마. 다시 계산하여도 이미 지급된 보수를 넘지 않았다.

    법인세에 관하여 법원은 사업이 정산·완료되기까지 그 사업에 관하여 법인에게 발생·부과된 법인세 등 전부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신탁회사가 받은 정산유보금 가운데 사업에 관한 지방세로 납부된 금액은 정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익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인정하였다. 증가액과 감소액을 고려하면 이익금과 보수액이 정산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보아, 추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의 해석에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게 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민법 제106조가 사실인 관습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

 

[3]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최근 작성일시: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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