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정산이익금 비율로 약속한 보수의 추가 청구 기각 - 합의 문언으로 지킨 공제 항목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358691983-630057ea967098d8.jpeg)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산 분쟁에서 이끌어낸 청구 전부 기각
성과에 연동한 보수는 액수가 계약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이익금의 몇 퍼센트라는 방식으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뒤에 다투어지는 것은 보수의 존부가 아니라 이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익금의 산정 방법을 정산 합의가 정한 대로 보아 원고가 다툰 공제 항목을 모두 유지하였고, 추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다툰 방식에 있습니다. 각 항목이 왜 공제되어야 하는지를 따로 설명하는 대신, 합의가 정한 산식과 그 산식에 넣을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는 데에 무게가 놓였습니다.
2. 산식은 정해져 있는데 항목마다 다투어진 사건
두 회사가 공동주택 사업을 함께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업의 초기 성공에 기여한 사람에게 각 회사의 정산이익금에서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된 뒤 관계 당사자들은 정산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는 이익금을 신탁재산에서 투자금과 자본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고 미사용 운영비를 가산하며 법인세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수를 받은 사람은 그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이 공제되었고,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예비비가 공제되었으며, 쓰지 않고 남은 운영비가 가산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속 합의에 따라 상대 회사에 지급한 법인세 부담분도 자신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익금이 두 배 이상으로 늘고 보수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 청구의 내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 대응
4. 성과 연동 보수를 약속하거나 받을 때 확인할 것
비율만 정해 두면 분쟁은 남습니다. 이익금이나 수익금의 몇 퍼센트라는 약속은 그 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공제할 항목과 가산할 항목, 기준이 되는 시점을 목록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산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문언을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해석되므로, 실제로는 납입되지 않았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어디까지 갖추었는지도 미리 살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사용 운영비가 남아 있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예비비 성격의 지출은 금융거래와 과세정보 자료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항목마다 그 자료의 유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정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뒤의 합의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앞의 합의로 숫자가 굳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산이 종국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의 사정이 계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성과에 연동한 보수나 정산금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합의서의 산식과 항목별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정산 합의가 정한 이익금 산정: 공제 항목의 다툼과 보수 청구가 갈린 자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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