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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례분석] ‘원금 회수 또는 협의 후 반환’ 약정의 법적 성격: 확정기한부 채무와 조건부 채무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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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원금 회수 또는 협의 후 반환’ 약정의 법적 성격: 확정기한부 채무와 조건부 채무의 구별
[사례분석] ‘원금 회수 또는 협의 후 반환’ 약정의 법적 성격
- 확정기한부 채무와 조건부 채무의 구별 -


<핵심 요약>

법원은 계약 해석 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채무의 성격을 판단한다. 따라서 반환 시점이 명시된 채무는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채무가 아닌 명백한 확정기한부 채무로 인정된다. 이는 계약 해석에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 문언의 증명력을 우선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3자인 회사의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자금 수천만 원을 피고인 외주개발업체에 개발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작성된 협약서에는 "향후 2023년 말까지 원금 회수 또는 협의한 내용에 따라 반환(송금)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2023년 12월 말이 지나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협약서에 명시된 반환 의무의 성격이 '2023년 말'이라는 확정된 기한이 도래하면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채무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제3자 회사가 피고에게 개발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채무인지의 여부이다. 즉,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당사자가 주장하는 숨은 의사가 충돌할 때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채무의 성격을 판단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주장이 다를 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해석은 계약서에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문언의 의미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나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문언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조건부 채무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협약서 문언의 명확성: 법원은 "2023.12.까지 원금 회수 또는 협의한 내용에 따라 반환한다"는 문언은 사회통념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반환 시기의 종기(終期)를 명백히 특정한 확정기한부 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협의한 내용"이라는 문구는 기한 전 조기 반환 등 부차적인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해석될 뿐, 반환 의무 자체를 조건부로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조건의 부존재 및 입증 부족: 협약서 어디에도 '제3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당사자의 지위 및 거래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제3자 회사의 임직원에 불과하며,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거나 대신 변제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거래의 본질은 원고 개인이 피고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전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조건부 반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약서 문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제1항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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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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