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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불확정기한부 채무불이행: 용역비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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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부 채무불이행: 용역비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판단 기준
불확정기한부 채무불이행
- 용역비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판단 기준 -

 

<핵심요약>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법원은 전시회 개최를 조건으로 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전시가 취소된 시점에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콘텐츠 기획사인 원고는 B회사(피고)와 '미디어아트 전시' 관련 '로고 디자인 및 굿즈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전시가 최종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전시 시작 후' 또는 '납품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2차 진행비 및 제작비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2. 주요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기존 위키에서 설명하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법리와 달리, 본 사건은 채무의 이행기가 '불확정한 사실'에 연동된 경우 그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2.1.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시점

피고는 계약서상 지급 조건인 '전시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였다. 즉,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전시 개최)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더라도, 그 사실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때(전시 취소 확정)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전시가 최종 취소된 시점에 피고의 2차 진행비 및 제작비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판시하였다.

2.2. 법인격 부인론 및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

원고는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면탈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며 법인격 부인론에 따른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의 특정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주된 청구인 용역비 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인정하는 데 집중하여 판결하였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 사례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계약서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진 사실을 입증하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판결요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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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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