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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특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구체적으로 판례는
① 건축설계계약시 잔금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다만 공사착공이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단지 잔금지급채무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 유예 또는 연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채무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았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②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으로 보았으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③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보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