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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사례분석]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의 법적 성격: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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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의 법적 성격: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및 판단 기준
[사례분석]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의 법적 성격: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및 판단 기준


<핵심 요약>

대여금투자금은 원금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구별되며, 법원은 사업 참여 여부, 수익 연동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을 판단한다.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금전을 지급한 원고에게 있어, 투자 정황이 명확할수록 피고의 방어가 유리해진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의뢰인)에게 약 수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사업상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반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한 법인의 지분 ○○%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으며, 양 당사자 간 금전거래는 초기 투자 및 사업자금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약 수억 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의 여부이다. 원고는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이를 이자라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정식 차용증의 부존재, 원고의 주주 및 이사 등재 사실, 사업 성과 연동 수익 배분 약정 등을 근거로 투자계약임을 항변하였다.

3. 법리적 분석

이 사건은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어 법원의 직접적인 판결은 없었으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Q: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는 대법원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등)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본질적인 차이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그로 인한 원금 회수 위험의 부담 주체에 있다. 즉, 원금의 반환이 보장되고 확정된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대여금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 분배가 결정되고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투자금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계약서의 존부 및 내용: 원리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 수익 배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지 여부
  • 원금 보장 여부: 원금의 반환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 대가의 고정성: 원금에 대한 대가가 고정된 이율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사업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지 여부
  • 사업 참여 여부: 금전 제공자가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는 등 사업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 당사자들의 의사 및 표현: 당사자 간 대화에서 '이자'와 같은 대여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수익금', '배당' 등 투자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사업에 직접 관여하였고, '토지 저지리 수익금의 ◇◇% 지급'과 같은 사업 성과 연동 약정이 존재하였으며, 정식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은 투자계약의 성격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후략)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8. 21.경 원고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각 5,000만 원과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율 범위 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장 수익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와 함께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와 약속어음도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변제한 일부 금원을 피고들의 위 금전 채무 및 원고에 대한 별도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대여금 및 각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 등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였으며, 변제충당 후에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후략)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다같이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들로서 1965.5.25 당시 한국에 나왔던 원고가 피고에게 금 1,740,000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금원의 수수관계는 소비대차로서 같은 해 6.22에 변제 받기로 하고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원은 당초 피고가 일본국에서 위 금원에 해당하는 일화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이를 변제받는데 불과하다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는바, 원판결은 피고의 위 적극적 부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 금원 수수가 소비대차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함이 없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74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의 송달 익일부터 민사법정 이율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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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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