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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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사건

2018다22350 약정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8. 21.경 원고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각 5,000만 원과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율 범위 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장 수익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와 함께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와 약속어음도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변제한 일부 금원을 피고들의 위 금전 채무 및 원고에 대한 별도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대여금 및 각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 등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였으며, 변제충당 후에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익배당에 관한 상사법리, 정지조건부 계약에 관한 법리, 이자제한법 과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은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연 48%로 인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 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을 위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을 투자원금에 대한 연 30%의 비율로만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들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는 변제되지 않고 남게 됨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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