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와 투자수익을 보장받기로 한 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가 혼합된 계약이다.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이 적용되나, 이를 초과하여 변제충당한 잘못이 있더라도 남은 채무액이 인정되는 이상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1.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2. 변제금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제한이율 내에서 계산한 결과 여전히 미변제 채무가 남아있음이 명백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만, 원심은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연 48%로 인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 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을 위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을 투자원금에 대한 연 30%의 비율로만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들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는 변제되지 않고 남게 됨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