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와 함께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와 약속어음도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변제한 일부 금원을 피고들의 위 금전 채무 및 원고에 대한 별도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대여금 및 각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 등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였으며, 변제충당 후에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연 48%로 인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