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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대여금)과 투자계약(투자금)의 구별
당사자 사이에 돈이 수수된 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이라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는 경우, 그것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그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과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8나2070289 판결 등 참조).
돈의 제공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3나75122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