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부품 제작물공급계약 대금 청구 소송: 부대체물 도급 법리 적용과 인수 거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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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해외 부품 공급업체인 원고는 국내 기기 제조업체인 피고와 전용 모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단순 매매인지 도급인지 법적 성질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법원은 이 사건 부품이 다른 거래처에 전용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매매가 아닌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 제작물공급계약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사양으로 제작을 완료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의 부당한 인수 거절을 배척하여 잔여 물품 인도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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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체물 전용 부품 제작 계약 체결과 부당한 인수 거절의 발단
해외 부품 공급업체인 원고는 국내 기기 제조업체인 피고와 특정 기기에 사용되는 전용 부품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요구 사양에 맞는 시제품을 우선 공급한 후, 피고의 추가 주문에 따라 수백 개의 전용 부품 전량을 제작하여 완성하였다.
피고는 완성된 부품 중 절반의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뒤,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돌연 사양 변경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수차례 대금 지급과 잔여 물품 인수를 간곡히 요청하고 가격 조정 및 분할 인수 방안까지 제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납품 인수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였다. 이에 원고는 잔여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위하여 본안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대금 지급 의무 쟁점
3. 도급 법리 적용과 확정 사양 이행을 근거로 한 대금 지급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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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2항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판결요지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2]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