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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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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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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의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은 재료조달의무나 소유권이전의무를 지지 않음에 반해 제작물공급계약에서의 제작자는 재료조달ㆍ소유권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은 재료조달의무나 물건 제작의무를 지지 않음에 반해 제작물공급계약에서의 제작자는 재료조달ㆍ물건 제작의 의무를 부담한다.

 

II. 법적성질

1. 문제점

제작물공급계약은 내용상 물건 제작이라는 도급의 측면과 제작된 물건 공급이라는 매매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매매이냐 아니면 도급이냐에 따라서 담보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된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2006.10.13. 2004다21862)."고 판시하여 이원설의 입장이다. 예컨대 특수한 자동차 부품(1990.3.9. 88다카31866), 주문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포장지(1987.7.21. 86다카2446)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물건의 제작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보았다.

 

III. 완성된 제작물의 소유권 귀속 및 이전

1. 대체물인 경우 : 매매계약

제작물완성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완성된 제작물의 소유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부대체물인 경우 : 도급계약

가. 동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이므로, 수급인의 보수채권 확보를 위하여 완성물은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통설), 목적물의 인도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나. 부동산

대법원은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1980.7.8. 80다1014)."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인귀속설을 따르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소유권귀속이 결정된다고 한다. 또 소유권귀속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인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1979.6.12. 78다1992),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1992.8.18. 91다25505),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경우(1992.3.27. 91다34790)에는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IV. 제작자와 주문자 사이의 법률관계

1. 대체물인 경우 : 매매계약

예컨대 주문자가 전국적으로 규격이 통일된 모터를 주문하자 제작자가 자신이 재료를 조달하여 모터를 제작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ⅰ) 당사자는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포기하고 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제작물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565조), ⅱ) 제작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작자는 주문자에 대하여 종류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제581조, 특정이 있어야 함)을 부담한다. 따라서 선의ㆍ무과실의 주문자는 제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선택적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자가 가벼운 것일 때는 제667조와 같은 보수의무가 신의칙상 인정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곽윤직). ⅲ) 대가위험은 계약체결 이후 이행의 제공시까지는 채무자인 제작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채권자인 주문자에게 이전된다.

2. 부대체물인 경우 : 도급계약

예컨대 제작자가 주문자가 설계한 도면에 따라 건축자재 일체를 자신이 조달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ⅰ) 제작자가 일을 완성하기 이전에 주문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ⅱ) 제작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작자는 매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도급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제667조)을 부담한다. 따라서 주문자가 악의ㆍ과실이 있더라도 제작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목적물의 하자가 주문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제작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669조). ⅲ)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수급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지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더불어 위험의 이전 시기는 도급계약에서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이전이 아니라 검수를 의미하므로 도급인의 검수가 끝난 때에 비로소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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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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