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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사례분석] 주주명부상 주주의 추정과 주식 명의신탁 입증: 대금 부담과 처분권한의 묵시적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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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주주명부상 주주의 추정과 주식 명의신탁 입증: 대금 부담과 처분권한의 묵시적 위임
[사례분석] 주주명부상 주주의 추정과 주식 명의신탁 입증: 대금 부담과 처분권한의 묵시적 위임


<핵심 요약>

부친이 인수해 경영한 회사의 주식이 자녀와 그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안에서, 상속인인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부친의 대금 부담 등을 들어 주주명부상 주주의 추정을 뒤집고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은 자녀들이 주식의 관리·처분을 부친에게 묵시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새로 낸 원고 배우자 진술서를 믿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부친이 인수한 회사 주식과 상속인 분쟁의 경위

 

피고 회사는 방사선 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약 15년 뒤 망인이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발행주식 총수는 약 28만 주이고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망인은 피고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 둘과 농업회사법인 둘을 경영하였다. 인수 뒤 피고 회사 주식은 망인과 자녀들,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해 왔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1은 양수와 유상증자 신주 인수로, 피고 1의 남편인 피고 2는 신주 인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인수 약 17년 뒤 발행주식의 약 20%인 관련 주식을 자녀 B에게 3억 원대에 양도하였고, 약 6년 뒤 자녀 B는 그중 약 55%를 자녀 A에게, 약 45%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뒤 자녀 B는 증여한 적이 없다며 자녀 A와 원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 항소심은 망인이 자녀 B와 자녀 A, 원고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관련 주식의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양도계약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1과 피고 2 명의의 주식은 망인이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피고 1 명의 주식(발행주식의 약 13%)과 피고 2 명의 주식(약 4%)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이라고 주장한 부분의 주주권이 복귀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 1과 피고 2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025년 선고된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명의신탁 해지 주장과 실질 주주 입증의 쟁점

 

  • 가. 명의신탁 해지로 상속분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하는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보았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원고는 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주장하였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주주명부 기재에 관한 것으로,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추정을 누가 뒤집어야 하는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은 이에 따라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 다. Q: 부친이 주식 대금을 부담했다면 그 주식을 부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그것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원인관계로는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라. 약 26년간 반복된 양도·증여와 가족 회사들의 지분 분산이 명의신탁과 양립하는지

    망인은 인수 이후 여러 차례 주주들 사이의 양도·증여로 피고 회사의 지분 비율을 바꾸었고, 망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른 회사들과 농업회사법인들의 주식도 가족이 서로 다른 지분 비율로 나누어 소유해 왔다. 원고 주장대로 명의신탁이라면 망인은 언제든 해지로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므로, 수탁자들 사이에서 지분을 옮긴 경위를 어떻게 볼지가 함께 문제 된다. 이 경위가 명의신탁과 맞는지, 아니면 경영권 배분과 자산 정리에 관한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 마. 처분권한 위임의 시기·방식·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위임을 인정할 수 없는지

    원고는 피고들이 처분권한 위임의 시기, 방식,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권한 위임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이 경영권 분배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 주식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주주들의 명시적·묵시적 위임을 받아 그 주식을 여러 차례 양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임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묵시적·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바. 항소심에서 새로 낸 원고 배우자 진술서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원고는 항소심에서 인수 자금과 주식 취득·보유 과정의 모든 거래비용을 망인이 부담하였고 배당금도 실질적으로 망인이 수령하였으며, 피고들이 처분권한 위임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 배우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새로 증거로 냈고, 거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피고 1과 피고 2의 피고 회사 주식 지분을 정리하려 했던 사정이 적혀 있었다. 진술서가 명의신탁의 근거가 되려면 그 기재를 믿을 수 있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진술서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다.
     

3. 명의차용사실 입증 부족과 묵시적 위임의 판단

 

  • 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 즉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나.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명의차용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 판단

    법원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의 법리에 따라,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망인이 피고 회사 주식의 양수대금을 모두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망인과 주주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관련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은 없었다. 또 법원은 망인이 인수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6년간 양도·증여로 주주들 사이의 지분 비율을 바꾸었을 뿐, 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주식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 다. Q: 망인의 대금 부담과 계좌 관리 등 원고가 든 사정은 명의신탁의 근거가 되었는가?

    원고가 든 사정들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인수 무렵 양수한 주식 대금을 망인이 모두 부담한 점, 배당금이 지급된 증권회사 계좌를 망인이 개설·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계약 이전의 주식 양도·증여 관련 비용을 망인이 부담한 점을 살폈다. 피고 1과 피고 2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배정받은 주식을 원고에게 무상 증여한 점과 피고 1, 피고 2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함께 보았다. 법원은 이 사정들이 주주들이 주식의 관리·처분권한을 망인에게 위임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이 자기 자금으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식은 자녀들이 취득하게 하였고, 자녀들은 이후의 양도·증여에 동의하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도 망인에게 위임하되 그 비용은 망인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라. 반복된 양도·증여와 지분 분산을 경영권 배분에 관한 망인의 의사로 본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이라면 망인은 언제든 해지로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사망 후에는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처와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거래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수탁자들 사이에 주주 명의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망인은 인수 약 2년 뒤부터 사망 약 1년 전까지 여러 차례 지분 비율을 바꾸어 왔다. 법원은 이를 자녀들의 경영능력, 다른 회사 및 재산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한 망인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하였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가족이 서로 다른 지분 비율로 소유한 것도 경영권 배분 등에 대한 망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약 29년간 피고 회사 주주들이 양도·증여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 마. 자녀들이 주식의 관리와 처분을 망인에게 묵시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 판단

    망인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두 곳을 설립해 망인 등 명의의 토지를 증여하고 각 법인의 주식 지분율을 정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비추어 망인이 자녀 B, 자녀 A, 원고 등 자녀들로부터 분배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아 양도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녀 B도 그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 1과 피고 2 등 주주들이 주식의 취득 경위를 감안해 그 관리·처분을 망인에게 묵시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임의 시기·방식·내용이 특정·입증되지 않으면 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바. Q: 망인 사망 약 7년 뒤 작성된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는 명의신탁의 근거가 되었는가?

    항소심은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를 명의신탁 인정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항소심은 진술서 작성자가 원고의 배우자이고 작성일이 망인 사망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

[제목개정 2014. 5. 20.]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판시사항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판결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위 납입행위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의 판시와 같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원심이 판시한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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