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출자자가 가설인(假設人)[1]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두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와 명의인 중 ① 누가 주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와 ② 누가 주주가 되는가의 문제이다.
1. 주금의 납입의무
이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즉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납입의무를 진다(제332조 제1항). 가설인이나 명의를 도용 당한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 주식인수인과 명의인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부담한다(제332조 제2항). 회사재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주주의 확정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를 진정한 주주로 보아야 하는가?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이익배당청구권ㆍ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상의 주주가 제3자에게 한 주식 양도는 유효한지, 또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의 채권자가 해당 주식을 압류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
먼저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주주로 보아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실제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문제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인데 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실질설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고, 형식설은 명의상의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본다. 판례는 형식설이다. 즉 주주명부의 기재를 단순히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행사의 문제는 주식양도든 주식발행이든 어느 경우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형식설을 취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실질설을 형식설로 변경하였다.
관련판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사이에, 자본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이다.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한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명의자와 실제로 출자를 한 자(이하 ‘실제 출자자’라 한다) 중에서 누가 주식인수인인지 문제 되는데,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출자자가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다른 발기인, 그 밖의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1. 가설인이란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외관상 존재하는 것으로 꾸며진 사람을 말한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가공인(架空人)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