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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 구분: 경영활동 간섭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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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 구분: 경영활동 간섭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 구분: 경영활동 간섭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


<핵심 요약>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계속적 거래를 규율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가운데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법이 정한 규모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삼는다.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이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과 벌칙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자발성과 차별성의 증명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영업관리로 여긴 조치가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통과 대리점 분야에서 공급업자가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있다. 회사 안에서는 영업관리나 판매 정책, 브랜드 통일성 확보로 불리던 것이 법에서는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적용될 법률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모두 유통 분야의 거래를 규율하지만 적용 대상과 금지하는 행위가 다르고, 사업모델이 복합적이면 두 법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다.

 

먼저 가려 볼 것은 두 가지다. 어느 거래에 어느 법이 미치는지가 하나이고, 혐의를 받았을 때 무엇이 다투어지고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다른 하나다.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과 거래상 지위의 성립 요건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항별로 다룬다.

 

2. 두 법이 적용되는 거래와 금지하는 행위

 

  • 가. 대리점거래의 정의가 적용의 출발점이다

    대리점법 제2조 제1호는 대리점거래를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나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 정의한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일 것을 함께 요구한다.

    같은 조 제2호는 공급업자를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 정한다. 제3호는 대리점을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로 정하므로,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이 정의에 들어맞는지가 적용을 가른다.

 

  • 나. Q: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경영활동 간섭인가?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급받은 상품의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대리점이 그것을 마진이 드러나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보아 거부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요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간섭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다만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거래상 지위의 정도와 요구의 목적, 대리점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을 함께 보아 판단하게 된다.

 

  • 다.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율하는 거래의 범위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고 한다. 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가 여기에 든다. 그 소매업종 매출액은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액을 말하고,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장면적은 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는 납품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자로 정하고, 제3호는 매장임차인을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 정의한다. 거래의 형태도 제4호의 직매입거래, 제5호의 특약매입거래, 제6호의 위·수탁거래로 나뉘어 있어 어느 형태인지에 따라 뒤의 금지 조항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 라. 판매촉진비용의 전가와 불이익 제공의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제2항은 그 약정을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고 약정과 동시에 그 서면을 주도록 한다. 제3항은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쪽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5항은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열 개의 호로 든다.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가 앞의 넷이다.

    이어서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지난 뒤에도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한 광고가 든다. 퇴점 방해나 의사에 반한 다른 점포로의 입점, 계약기간 중의 매장 위치·면적·시설 변경, 계약기간 중의 판매장려금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 변경도 여기에 든다. 마지막 호는 앞의 아홉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든다.
     

3. 혐의를 받았을 때 갈리는 판단의 기준

 

  • 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이 적용 법률을 정한다

    두 법의 정의는 모두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사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가 어떤 거래에서는 공급업자이고 다른 거래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일 수 있으며, 같은 거래처를 두고도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에 대응할 때에는 자기의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과 점포의 매장면적, 그리고 거래 형태가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인지 위·수탁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한다.

 

  • 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같은 판결은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다. 자발성과 차별성의 증명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밝혔다.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같은 판결은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납품업자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그리고 자발성과 차별성은 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행사의 명칭과 성격, 시기와 기간, 방법과 태양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 행사대상인 상품의 품목과 특성, 참여한 납품업자등의 수와 범위, 행사의 효과, 관련 업계의 상황과 소비자의 반응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시다.

 

  • 라. Q: 두 법을 함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면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가?

    각 법률이 제재를 따로 정한다. 대리점법 제23조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5조 제1항은 같은 조항들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한다.

    제30조 제1항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 여덟 가지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고, 같은 조 제3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 제1항은 제30조 제1항의 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7조 등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과징금을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합계가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반품”이란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대리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

1. 제6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행위를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

6. 제11조를 위반하여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

7. 제1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9 .>

 

③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발)

 

①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6.>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2. “납품업자”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ㆍ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7.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건조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8. 10.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23. 8. 8 .>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판시사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 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의 의미 및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된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위 조항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인지 판단할 때 자발성과 차별성의 상관관계 / 자발성과 차별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규모유통업자)

 

판결요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 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 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 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별성 여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고, 자발성이 인정된다면 차별성 역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개별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지 않은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납품업자들이 그러한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성은 자발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이러한 자발성과 차별성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행사의 명칭과 성격,  시기와 기간, 방법과 태양, 행사대상인 상품의 품목과 특성,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 등의 수와 범위, 행사의 효과, 관련 업계의 상황과 소비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불이익제공’의 의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이익제공과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근거와 입법 취지, 요건 및 처분의 내용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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