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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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대리점 관리였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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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8:05
대리점 관리였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은 금지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대리점 관리였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은 금지


1. 거래처 관리였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

 

대리점이나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일은 본사에서 늘 해 오던 관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치가 조사에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판매 목표를 정하거나 판촉 비용을 나누는 과정, 판매가격이나 재고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은 회사에서 보기에 합리적인 관리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조치가 상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침해하였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판단이 갈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규율하는 거래가 다르고, 사업 구조에 따라 두 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대리점 계약이니 상관없다고 단정하는 경우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의 제목이 적용 법률을 정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법 모두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사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리점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상대가 동의하였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의 요청이 자발적이었는지는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로 정해지지 않고, 본사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이 없었는지까지 따져 판단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면 곧 위반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서 불이익제공행위로 평가되려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나 이익제공강요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거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판단의 틀이 이와 같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대리점·유통 분쟁의 점검 순서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대리점·유통 분쟁의 점검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대리점·유통 분쟁의 점검 순서

 

  • 가. 거래가 어느 정의에 들어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리점법 제2조 제1호는 대리점거래를 재판매나 위탁판매를 위한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제목과 무관하게 이 정의에 들어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이후의 금지 조항과 제재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나. 경영활동에 관한 요구는 목적과 방식을 함께 기록합니다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이나 재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 요구의 목적과 범위, 상대가 받는 부담을 문서로 남겨 두시면 뒤의 다툼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다. 회사의 규모와 거래 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과 매장면적을 어떻게 세는지는 위 법률위키에 항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인지 위·수탁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과 금지되는 행위가 달라지므로, 규모와 거래 형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라. Q: 판촉 행사 비용을 나눈 일이 문제되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행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은 납품업자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좁게 새기면서, 자발성과 차별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행사의 기획 경위와 제안 주체, 대상 품목과 참여 범위, 행사로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시기 순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4.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계약서에서 정리해 둘 것

 

사후 대응보다 계약 단계의 점검이 유리한 것은 남길 수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조항, 목표 미달에 불이익을 붙인 조항, 비용 분담의 기준이 비어 있는 조항은 뒤에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거래가 시작된 뒤에는 발주와 반품 내역, 판촉 행사의 제안과 협의 기록, 담당자 사이에 오간 문서를 시기 순서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쌓인 사안일수록 이 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크기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위 법률위키와 함께 걸어 둔 위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고 어디까지 다툴지는 거래 구조와 회사의 규모, 확보한 자료에 따라 개별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 구분: 경영활동 간섭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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