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거래처 관리였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
대리점이나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일은 본사에서 늘 해 오던 관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치가 조사에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판매 목표를 정하거나 판촉 비용을 나누는 과정, 판매가격이나 재고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은 회사에서 보기에 합리적인 관리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조치가 상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침해하였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판단이 갈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규율하는 거래가 다르고, 사업 구조에 따라 두 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대리점 계약이니 상관없다고 단정하는 경우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의 제목이 적용 법률을 정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법 모두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사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리점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상대가 동의하였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의 요청이 자발적이었는지는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로 정해지지 않고, 본사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이 없었는지까지 따져 판단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면 곧 위반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서 불이익제공행위로 평가되려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나 이익제공강요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거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판단의 틀이 이와 같지 않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대리점·유통 분쟁의 점검 순서
4.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계약서에서 정리해 둘 것
사후 대응보다 계약 단계의 점검이 유리한 것은 남길 수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조항, 목표 미달에 불이익을 붙인 조항, 비용 분담의 기준이 비어 있는 조항은 뒤에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거래가 시작된 뒤에는 발주와 반품 내역, 판촉 행사의 제안과 협의 기록, 담당자 사이에 오간 문서를 시기 순서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쌓인 사안일수록 이 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크기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위 법률위키와 함께 걸어 둔 위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고 어디까지 다툴지는 거래 구조와 회사의 규모, 확보한 자료에 따라 개별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 구분: 경영활동 간섭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