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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맹점 영업의 양도·양수에서 이전되는 것과 남는 것: 본부 승인, 갱신요구 기간, 양수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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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의 양도·양수에서 이전되는 것과 남는 것: 본부 승인, 갱신요구 기간, 양수인의 채무
가맹점 영업의 양도·양수에서 이전되는 것과 남는 것: 본부 승인, 갱신요구 기간, 양수인의 채무


<핵심 요약>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는 거래에는 양도인과의 양도·양수계약과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이라는 두 계약이 관련된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7호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양수인은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의 지위를 갖는다. 양도인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쓰는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양도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매장을 넘겨받는다는 말에 들어 있는 두 계약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거래는 흔히 한 건의 계약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계약이 관련된다. 하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가맹본부와 양수인 사이의 가맹계약이다.

 

두 계약은 당사자도 다르고 근거가 되는 법도 다르다. 양도·양수계약에는 상법의 영업양도 규정이 적용되고, 가맹계약에는 가맹사업법의 정보 제공과 계약서 교부 절차가 적용된다. 그래서 한쪽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쪽이 따라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지역의 범위와 변경 절차, 가맹금 반환의 요건, 중도해지 위약금의 과중성 판단은 위에 적은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양도·양수에 법이 따로 정해 둔 것

 

  • 가. 가맹계약서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제7호로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든다. 같은 항은 그 밖에도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가맹금 등의 지급, 영업지역의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든다. 그러므로 양도가 가능한지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우선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서 확인된다.

 

  • 나. 양수인은 새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국면에서 가맹희망자가 된다

    제7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제공시점에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이면 그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가 대상이고,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둔다.

 

  • 다. Q: 점포환경개선을 요구받으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제12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안에서만 행사된다

    제13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항 각 호에 예외를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 마. 상법은 영업양도의 효과를 따로 정한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상법 제45조는 그 변제 책임이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3. 넘겨받는 쪽이 실제로 확인할 것

 

  • 가. 계약서의 양도 조항과 새 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함께 본다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이다. 그러므로 양도·양수 일정과 새 가맹계약의 체결 시점을 이 기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조정하여야 한다.

 

  • 나.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아 두고 기간을 센다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등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가 있으면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제12조의2 제2항의 부담 의무에는 두 가지 예외가 붙어 있으므로, 점포환경개선이 누구의 권유나 요구로 시작되었는지가 먼저 갈린다.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없었고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경우,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한 경우가 그것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담할 비용의 산정과 청구 및 지급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라. Q: 남은 계약기간이 짧으면 갱신은 어떻게 되는가?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 제13조 제2항의 갱신요구권은 더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그 기간이 지나고 계약에 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합의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 마.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양수인이 속용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또는 그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때 알지 못하였다면 책임이 발생하고 이후에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상법 제42조 제2항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23. 8. 8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8. 10. 16., 2024. 1. 2 .>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 6. 20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8. 3.]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법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판시사항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가 제외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인수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나아가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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