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매장을 인수하려는데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때 - 승인·비용·시설·채무를 갈라 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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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2026-09-21 07:40
기존 매장을 인수하려는데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때 - 승인·비용·시설·채무를 갈라 보는 순서
1. 인수 직전에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막히는 상황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방식은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매출과 상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 되면 무엇을 더 봐야 하는지가 오히려 흐려집니다. 권리금과 시설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뒤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책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인수 거래에는 양도인과의 계약과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함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계약은 당사자도 근거 법도 다르므로, 점검 목록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갈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2. 양도·양수를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제1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고, 본부의 승인이나 새 가맹계약 체결이 필요한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존 매출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매출 이력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국면에서는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권리금만 확인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임대차 조건과 보증금, 가맹비와 로열티, 교육비, 그리고 리뉴얼 비용의 발생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전체 부담이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인수 전 점검의 갈래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인수 전 점검의 갈래
가. 가맹계약서의 양도 조항부터 읽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7호가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인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승인 없이 넘긴 경우에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가 그 조항에서 먼저 확인됩니다.
나. 새 계약을 맺는다면 정해진 기간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제7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은 정보공개서등과 가맹계약서 관련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제7조 제3항의 14일이,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면 제11조 제1항의 14일이 각각 7일로 줄어듭니다. 한쪽 서면에 관한 자문만으로 두 기간이 함께 줄지는 않으므로, 잔금과 개점 일정을 이 기간에 맞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 Q: 인수 직후 리뉴얼을 요구받으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12조의2 제2항은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리뉴얼이 누구의 권유로 시작되었는지 남겨 두신 기록이 나중에 쓰입니다.
라. 남은 계약기간을 계산하고 갱신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제13조 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기존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양수인이 새 가맹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이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개점일과 계약 갱신 이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 양도인의 채무가 따라오는지 살핍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상호가 아닌 옥호나 영업표지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 관계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4. 계약 전에 목록으로 만들어 둘 것
먼저 비용 항목을 한 장에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 가맹비와 보증금, 로열티, 교육비, 그리고 예상되는 리뉴얼 비용을 나란히 적어 두면 전체 부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시설 항목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인테리어와 집기, 설비의 노후 정도와 하자 여부, 리뉴얼 예정 여부를 품목별로 정리하고 사진을 함께 남겨 두면 인수 후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계약 검토를 다년간 다루어 왔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계약을 갈라 놓고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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