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손해배상: 유출된 코인과 거래중지된 코인에 대한 각 손해의 구분과 액수 산정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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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화폐가 유출되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거래소는 계약상 반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원은 유출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행불능 손해를, 해킹되지 않았으나 거래가 중단된 자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분 기회 상실로 인한 이행지체 손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인정하였다. 나아가 유출된 가상자산의 손해액은 유출일의 개장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중단된 가상자산의 사고 발생 당시의 객관적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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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소 해킹 사고에 따른 가상자산 유출과 거래 중단의 발단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에 계정을 개설하고 비트코인 등 다수의 가상자산을 예치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 거래소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화폐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지갑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출금 요청 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 거래소는 대규모 해킹 사고를 당하여 막대한 수량의 가상화폐를 유출당했다. 피고 거래소는 사고 직후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서비스 점검에 돌입했으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 및 출금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피고 거래소는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원고가 보유하던 비트코인 중 해킹으로 유출된 물량은 반환되지 않았고, 유출되지 않은 나머지 비트코인만 제한적으로 출금할 수 있었다. 즉 원고는 일부 비트코인은 유출된 동시에 피고 거래소로부터 반환도 받지 못하였고(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일부 비트코인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피고 거래소의 거래중단 기간 동안 그 거래가 차단(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된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①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유출된 비트코인의 시가 손해와 ② 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체됨에 따른 미유출 코인에 대한 시가 하락분 손해(해킹사고가 있었던 날과 해킹으로부터 복구된 날 사이의 시가 차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반환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와 손해액 산정 쟁점
3. 한정종류채무 법리에 따른 이행불능 및 이행지체 손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가소0000000 판결문(이 사건 판결문) 발췌
해킹 사고 있었던 시점이 2018. 6. 10. 01:00경, 서비스 재개는 2018. 7. 15.로 모두 개장 시점에 인접하거나 개장 시점인 것에 비추어 비트코인의 시가는 시가, 종가를 평균하는 것보다는 각 개장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각 일시가 주말인 관계로 해당 일자의 환율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제시하는 코인마켓캡에 제시된 각 해당 일자의 원화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함.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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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3)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등 참조).
② 을 제5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킹 방법, 해커가 이용한 이 사건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해킹사고 전에 IT보안컨설팅 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았고, 이후에도 IT보안컨설팅 회사와의 보안서비스 계약, 인터넷 망분리 설비 도입계약 등 보안관련 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③ 그러나 한편, ㉮ 이 사건 해킹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서버의 DB에 저장되어 있고, 피고가 관리하는 전자지갑들인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었던 '원고들이 예치한 가상화폐' 중 일부가 해킹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고로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 시스템의 보안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의 전자지갑 접근수단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이 위 해킹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②항의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앞서 살펴 본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중략)
다. 원고 0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①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의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846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유출 가상화폐 수량 및 이행불능 당시인 2018. 6. 10.의 가상화폐 기준시가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각 수량과 2018. 6. 10.의 시가를 곱하는 방법으로(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계산액' 란 기재와 같다. (중략)
2)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액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채무불이행이 있는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2018. 6. 10.부터 2018. 7. 15.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2018. 7. 15.을 기준으로 한 가상화폐(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인 펀디엑스, 비트코인, 엔퍼) 시가가 2018. 6. 10.을 기준으로 한 가상화폐 시가보다 하락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가상화폐의 특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용자들의 성향과 기대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기간 동안 가상화폐 시가가 2018. 6. 10.보다 더 상승하였거나 또는 2018. 7. 15.보다 더 하락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소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보유 가상화폐에 관한 거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적어도 보유 가상화폐에 관한 2018. 6. 10.과 2018. 7. 15.의 각 시가의 차액 상당(이하 ’시가하락분‘이라고 한다)의 손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