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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례분석] 금융투자업자 직원 부당권유 제재: 단정적 판단 제공과 처분기준에 따른 재량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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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금융투자업자 직원 부당권유 제재: 단정적 판단 제공과 처분기준에 따른 재량권 판단
[사례분석] 금융투자업자 직원 부당권유 제재: 단정적 판단 제공과 처분기준에 따른 재량권 판단


<핵심 요약>

메자닌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지점 부장이 확정금리를 주는 구조라는 설명 때문에 3개월 감봉 조치요구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처분 뒤의 정년퇴직이 처분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설명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 부당권유에 해당하는지, 처분기준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가 재량권 일탈·남용인지였다.제1심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은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고도 기각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확정금리 구조라는 설명과 감봉 조치 요구의 경위

 

원고는 금융투자업자인 증권회사의 지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세무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투자자에게 1억 원대에 판매하였다. 이 펀드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채권 등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메자닌 펀드로서,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때 손해가 생기는 구조였다.

 

투자제안서에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고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기대수익률 연 10% + Alpha 기재에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 판매 과정의 녹취 영상 등에 따르면, 투자자는 주식 비중이 이미 높아 주식에는 더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자산운용회사가 메자닌을 하면서 확정금리를 주도록 하는 구조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약을 받아올 때 수익률이 정해져 있고 최소수익률이 정해진 것이 있으며 1년 동안 공모주를 받으며 10%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는 금융투자업자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 행정청으로, 판매 약 4년 4개월 뒤 증권회사에 원고에 대한 3개월의 감봉 조치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는 원고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거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처분 약 4개월 뒤 정년퇴직하였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은 처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정년퇴직 주장과 부당권유·양정을 둘러싼 다툼

 

  • 가. 처분 뒤 정년퇴직한 직원에 대한 감봉 조치 요구 권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항 제3호와 별표 1 제48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감봉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정년퇴직한 자신에게 피고가 감봉 조치 요구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퇴직한 직원에 관해서는 상위 금융행정기관이 같은 법 제424조 제3항에 따라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 나. 부당권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투자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제1호)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제2호) 등을 금지한다. 원고는 투자자가 유사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세무 관련 법인의 대표로서 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거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오인 가능성을 설명의 직접 상대방을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확정금리를 주도록 하는 구조라는 표현의 의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원고는 그 표현이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마친 투자설명서의 기재를 그대로 언급한 것이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약정된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일 뿐 조건 없는 수익 보장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투자자는 가입 뒤 증권회사의 해피콜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 라. Q: 처분기준에 맞춰 한 감봉 조치 요구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을까?

    처분기준에 맞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으면 취소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의 양정기준은 부당권유행위를 통해 1억원 이상의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문책경고(감봉)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문책경고(감봉)와 주의적 경고(견책) 중 하나를 선택할 재량이 있는데도 투자자가 위험을 이해했고 손실도 입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마. 투자자 손실이 없었다는 감경사유 주장과 감봉의 요건

    원고는 투자자가 펀드를 구입한 결과 어떠한 손실도 입지 않았으므로, 시행세칙이 감경사유로 정한 투자자 손실 발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시행세칙은 감봉 조치 요구의 요건으로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를 정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손실이 없을 때에도 감봉 사유가 남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 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과 공익의 비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든다. 그 기간은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직원에 대한 감봉요구의 경우 감봉요구일부터 3년으로 정한다. 제1심은 원고가 퇴직해 실제 감봉 징계는 어렵더라도 처분이 유지되면 이 불이익을 입게 되어 다소 과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불이익과 공익의 비교가 재량권 판단의 한 축이 되었다.
     

3. 처분 시 기준과 처분기준 존중으로 본 판단

 

  • 가. 처분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권한을 인정한 판단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 20 제101호에 따라 조치 요구 권한은 피고에게 위탁되어 있었고, 처분 당시 원고는 증권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피고가 증권회사에 감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정년퇴직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의 변동에 불과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하고 결과·신뢰·손해를 묻지 않는다는 판단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에 따르면, 단정적 판단 제공 등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과 투자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일단 그런 행위를 한 이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맞았는지, 상대방이 신뢰하여 실제 투자를 하였는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바459 결정도 투자권유 당시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도록 알린 이상, 그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1심과 항소심은 이 기준에 따라 설명의 직접 상대방인 투자자가 아니라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투자자가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 Q: 투자자가 해피콜에서 원금손실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면 부당권유가 부정될까?

    법원은 그 답변만으로는 처분사유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메자닌 펀드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고, 투자제안서도 원본 비보장과 수익률 변동 가능성을 붉은 글씨로 강조했으며, 증권회사는 내부 교육자료에서 이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설명은 평균적 투자자가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고 약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약정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도, 그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않았고, 설명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과 항소심은 이 사건 설명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와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 라. 처분기준에 따른 감봉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는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이 따른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과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에 따르면, 제재적 처분기준은 부령 형식이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그에 부합한다고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적용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은 이 사건 처분이 1억원 이상 부당권유 판매에 문책경고(감봉)를 정한 시행세칙 양정기준에 따른 것이고, 그 기준이나 적용 결과가 헌법·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마. Q: 투자자에게 손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봉 조치 요구를 감경해야 할까?

    항소심은 피고가 감경하지 않고 한 처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펀드는 판매 약 1년 9개월 뒤 대량 환매청구로 인한 투자자 간 형평성 사유로 환매가 연기되어 항소심 변론 당시까지 환매되지 못했고, 잔존 미상환액의 약 10%만 중도 상환된 것으로 보였다. 투자자의 잔존 미상환액도 처분시점 기준 5천만 원대인 것으로 보여, 항소심은 판매금액 대부분이 장기간 상환되지 못한 그 자체로 상당한 손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설령 손실이 없더라도 이 사건 설명은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로서 여전히 감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감경사유를 적용할지는 피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택할 재량이어서 감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할 수 없고, 피고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기준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바. 임원 결격이라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

    항소심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의 법리를 들었다. 원고가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심은 그것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설명으로 자본시장질서의 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에서도 그 결론이 유지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⑯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⑰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2015.7.24>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㉒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3.5.28>

㉓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㉕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4.5>

㉖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5.28>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㉘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4>

㉙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금융위원회는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17. 4. 18 .>

 

④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

 

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 2. 29 .>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 6. 30 .>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178조의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권한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 7. 1., 2019. 12. 31 .>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6조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권한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권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판시사항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의미

 

판결요지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판시사항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및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의미 및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금융투자업자가 일단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은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권유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청약의 유인, 즉 투자자로 하여금 청약하게끔 하려는 의사의 표시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설명,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의 발언 등은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설명 등의 정도를 넘어 이와 함께 계약체결을 권유하고, 나아가 그러한 소개·설명 등을 들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과 같은 투자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그 진위가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의 문언 해석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단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공한 단정적 판단 등이 결과적으로 맞았는지, 상대방이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을 신뢰하여 실제 투자를 하였는지, 투자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은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바459 결정

 

판시사항

1.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6호 중 ‘제4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의 규정 내용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당시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도록 내용을 알린 이상 금융투자업자가 그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판시사항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판시사항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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