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판단기준시점
1. 행정행위의 하자
(1) 의의
행정행위가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 같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다만 적법요건을 구비하여도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부당한 재량행사도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하자를 구성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하자 : 위법 + 부당한 행정행위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하자 : 위법한 행정행위
(2)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
단순한 오기나 계산의 착오 등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25조 [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행정행위의 하자 여부의 판단시점
행정행위의 하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시(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