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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판단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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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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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하자

(1) 의의

행정행위가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 같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다만 적법요건을 구비하여도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부당한 재량행사도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하자를 구성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하자 : 위법 + 부당한 행정행위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하자 : 위법한 행정행위

(2)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

단순한 오기나 계산의 착오 등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25조 [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행위의 하자 여부의 판단시점

행정행위의 하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시(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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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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