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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증권사 펀드 판매 직원 감봉 취소소송 청구 기각 - 확정금리 설명과 환매 연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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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16 02:38

1. 법무법인 원 이수지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가 항소심부터 수행한 증권사 직원 감봉 사건의 결과

 

증권회사 직원이 펀드를 판매하며 한 설명을 이유로 금융감독 행정청이 감봉 조치를 요구하자, 그 직원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었지만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 행정청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금리를 주는 구조라는 설명이 부당권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되었고, 처분기준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2. 확정금리 구조라는 설명에서 시작된 3개월 감봉 요구

 

상대방인 원고는 증권회사 지점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메자닌 사모펀드를 세무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투자자에게 1억 원대에 판매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 비중이 이미 높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는 자산운용회사가 메자닌을 하면서 확정금리를 주도록 하는 구조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최소수익률이 정해진 것이 있고 1년 동안 공모주를 받으며 10%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투자제안서에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수익률이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고, 증권회사는 이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판매 약 4년 4개월 뒤 증권회사에 원고에 대한 3개월의 감봉 조치를 요구했고, 원고는 처분 약 4개월 뒤 정년퇴직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수지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 가. 처분 뒤의 정년퇴직은 조치 요구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정년퇴직한 자신에게 피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감봉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처분 당시 원고는 재직 중인 직원이었으므로 퇴직은 처분 뒤의 사실상태 변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나. 부당권유 여부는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투자자가 유사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 위험을 잘 이해했으므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의 법리대로 단정적 판단 제공 등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맞았는지, 투자자가 신뢰해 실제 투자했는지, 실제 손해가 났는지도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다. Q: 투자자가 해피콜에서 원금손실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면 부당권유가 아닙니까?

    법원은 그 답변만으로 처분사유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설명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도 그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설명이 평균적 투자자가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약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라. 처분기준에 따른 감봉 요구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과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적용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처분이 1억원 이상 부당권유 판매에 문책경고(감봉)를 정한 시행세칙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마. 판매금액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은 사정에서 손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없어 시행세칙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펀드 환매가 연기되어 잔존 미상환액의 약 10%만 중도 상환된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의 잔존 미상환액도 처분시점 기준 5천만 원대로 보인다며, 상당한 손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손실이 없더라도 이 사건 설명은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로서 감봉 사유에 해당하고, 감경 여부는 피고의 재량이어서 감경하지 않은 점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도 공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봉요구일부터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불이익이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설명으로 자본시장질서의 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투자권유 설명과 제재 양정에서 함께 살필 점

 

이 판결은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며 한 설명이 부당권유인지를 설명을 들은 투자자의 이해 정도가 아니라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투자제안서에 위험 문구가 있고 해피콜에서 원금손실 설명을 들었다는 답이 있어도, 권유 과정의 설명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담기지 않았다면 처분사유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양정에서도 처분기준을 따른 처분이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 자체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제재라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드러난 자료에 따라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권유 당시의 설명 내용과 처분기준, 투자자 손실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이수지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제재 처분 사건의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항소심은 이수지 변호사가, 상고심은 오정익 변호사와 이수지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금융투자업자 직원 부당권유 제재: 단정적 판단 제공과 처분기준에 따른 재량권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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