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이수지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가 항소심부터 수행한 증권사 직원 감봉 사건의 결과
증권회사 직원이 펀드를 판매하며 한 설명을 이유로 금융감독 행정청이 감봉 조치를 요구하자, 그 직원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었지만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 행정청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금리를 주는 구조라는 설명이 부당권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되었고, 처분기준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2. 확정금리 구조라는 설명에서 시작된 3개월 감봉 요구
상대방인 원고는 증권회사 지점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메자닌 사모펀드를 세무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투자자에게 1억 원대에 판매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 비중이 이미 높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는 자산운용회사가 메자닌을 하면서 확정금리를 주도록 하는 구조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최소수익률이 정해진 것이 있고 1년 동안 공모주를 받으며 10%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투자제안서에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수익률이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고, 증권회사는 이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판매 약 4년 4개월 뒤 증권회사에 원고에 대한 3개월의 감봉 조치를 요구했고, 원고는 처분 약 4개월 뒤 정년퇴직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수지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4. 투자권유 설명과 제재 양정에서 함께 살필 점
이 판결은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며 한 설명이 부당권유인지를 설명을 들은 투자자의 이해 정도가 아니라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투자제안서에 위험 문구가 있고 해피콜에서 원금손실 설명을 들었다는 답이 있어도, 권유 과정의 설명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담기지 않았다면 처분사유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양정에서도 처분기준을 따른 처분이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 자체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제재라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드러난 자료에 따라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권유 당시의 설명 내용과 처분기준, 투자자 손실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이수지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제재 처분 사건의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항소심은 이수지 변호사가, 상고심은 오정익 변호사와 이수지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금융투자업자 직원 부당권유 제재: 단정적 판단 제공과 처분기준에 따른 재량권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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