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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요건: 업무 연장성 판단 기준과 귀가 중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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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요건: 업무 연장성 판단 기준과 귀가 중 재해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요건: 업무 연장성 판단 기준과 귀가 중 재해



<핵심 요약>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공식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사였다는 점을 참석의 강제성과 업무 관련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회식 중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공식 일정이 끝난 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출퇴근 재해의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 연장성 입증과 문제의 소재

 

근로 현장에서는 흔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거나 근무시간이 끝난 뒤의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그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단순히 사고의 결과나 음주 여부가 아니라,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였음이 확인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적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한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식 중이거나 회식 종료 후 귀가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를 다룰 때에는 모임의 주체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당한 불승인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산재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2. 회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과 귀가 중 사고의 판단

 

  • 가. 사업주의 주도와 행사 참석의 강제성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사였는지 여부이며, 회사나 상급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었는지가 이를 판단하는 주된 징표가 된다.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어 업무상 참석이 요구된 공식 행사라면, 그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나. 업무 관련성과 사적 모임의 배제

    단순한 사적 친목 모임이 아니라 부서의 실적 축하나 조직 운영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자리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회식이 종료된 이후 개인적으로 친한 동료들끼리 남아서 진행한 자발적 술자리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Q: 회식이 완전히 끝난 뒤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가?

    공식적인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행사가 종료된 후 평소 집으로 돌아가던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출퇴근 재해의 법리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목적으로 일탈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어야 출퇴근 재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3. 업무 관련성 판단에 따른 구체적 실무 유의사항

 

  • 가. 주최자의 지위와 참석 지시에 관한 객관적 입증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의 성격을 파악할 때 사내 메신저 공지, 부서장의 참석 독려 메시지, 결재 기안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핀다. 따라서 회식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산재 승인의 첫걸음이다. 참석자들의 일관된 진술 역시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나. 업무 성과 도모 여부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의 확인

    회식 비용의 결제 주체는 그 모임의 성격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므로, 결제 영수증이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회식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향후 업무 계획이나 부서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를 통해 모임의 업무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개인 사비로 지출된 비용이라면 업무상 행사로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다. 통상적 회식 과정의 이탈 및 귀가 중 사고의 판단

    공식적인 1차 회식이 종료된 후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횡단보도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이는 출퇴근 재해의 법리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평소 퇴근할 때 이용하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준수했는지,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 경로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는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확인될 경우 그 시점 이후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다만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1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2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3. 6. 2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17. 12. 26.]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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