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7. 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과 인과관계 논증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

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과 인과관계 논증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최상위 원청의 대표가 제4조의 단독 의무주체가 됩니다.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조직·인력·예산의 결정권을 총괄하는 쪽이 원청이기 때문이며,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1. 왜 원청의 대표가 단독 의무주체인가

 

  • 설비의 소유와 지휘: 원청은 발전기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정비 권한을 행사하며 설비 운영 전반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 하청의 지위: 하청은 원청의 지휘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설비 개선이나 2인 1조를 위한 인력 증원을 건의할 수 있을 뿐 조직·인력·예산의 최종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 비교형량의 결론: 작업장소와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총체적으로 견주면 원청의 지배력이 더 강합니다.
     

2. 인정될 수 있는 의무위반

 

  • 제4조 제1항 제1호: 물림점 노출 등 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시행령 제4조 제3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제4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제7호), 대응 매뉴얼(제8호),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기준(제9호)이 모두 문제 됩니다.
  • 제4조 제1항 제2호: 사고 1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협착 사망사고가 있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 제4호: 덮개 설치와 점검 시 운전 정지 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관리상 조치의무 위반이 됩니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달라지는가

 

  • 보고받지 않은 사정을 보는 눈: 구법에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지 않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보고받지 않은 경위와 점검체계 등에 따라 체계 미구축과 관리상 조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인 수급인의 지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더라도 1인 사업자인 수급인은 원청 경영책임자의 점검·조치 대상이지 독자적 의무주체가 아닙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나
  •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단계와 처벌단계 해석: 원칙과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판단의 순서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론과 합헌론: 명확성 원칙·책임주의·과잉금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적정기준: 어느 수준까지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이 정한 15개 이행 항목의 전체 구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결의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 가. 의무주체 :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의 대표’만이 제4조의 의무주체

    1) 이 사건 사례에서의 의무주체

    이 사건 사고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수직적 사내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총체적으로 비교형량하면, ‘원청의 지배력’이 하청의 지배력보다 강하므로 “최상위 원청의 대표”가 제4조에 따른 단독의무 주체에 해당한다.

    첫째, 원청은 발전기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정비 등 권한을 행사하여 본건 설비 운영 전반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반면, 하청은 원청의 지휘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 둘째, 원청은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 행사하면서 발전설비, 작업 장소 등의 위험요인을 제어·통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하청은 본건 설비운전·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청에 설비 개선 또는 2인 1조 실시를 위한 인력 증원을 건의[2]하는 외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여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3]

 

  • 나. 의무위반 내용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 보고체계,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여부, 설비개선·인력증원 등 근본적인 개선조치 여부, 종전 재해 발생 등에 비추어 의무주체인 원청의 대표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첫째,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으로 ▼하청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노출 등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3호), ▼이러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4호), ▼하청의 설비개선 요청을 묵살하였으므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8호), ▼위험작업을 위탁용역함에 있어, 하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등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의무 위반(시행령 제4조 제9호)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1년 전에 태안발전소에서 협착 사망사고 등 유사한 재해가 반복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셋째,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점으로, 물림점이 노출된 부위에 덮개 설치, 컨베이어벨트 점검시 운전 정지 장치 설치 등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총괄관리상 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인과관계

    위와 같은 인력 배치ㆍ설비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중처법상 핵심적 의무위반 상황에서는, 산안법상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마저도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과 이 사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청 대표는 제4조 위반에 의한 중처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맺음말: 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 중처법 적용 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원청의 경영책임자등은 구 산안법 체계 하에서는 현장의 위험성 평가결과 등을 보고받지 않아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거나 위험성의 구체적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최상위 조직의 경영책임자’에 초점을 맞춘 중처법 체계 하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이 산안법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점검체계 미구축(법 제1항 제1호 위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위반(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수직적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내하청 사업주는 산안법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원청의 경영책임자등의 점검대상이자 조치대상이다(중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 2호).[4] 특히 1인 사업자 지위에 있는 수급인은 산안법상 의무이행을 함에 있어 원청의 경영책임자등으로부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및 지원)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더라도) 독자적인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될 수 없음은 실질적 지배력의 비교 형량 기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수급인 사업주 등은 원청의 사업장에서 중처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원청 사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비에 의한 끼임사고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의 산안법(제38조 제1항) 및 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2.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예산과 인력 결정은 인과관계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원청 대표가 의무주체로 지목되었다면 - 예산과 인력 결정 권한이 만드는 인과관계의 고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34] 발전 설비를 정지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청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컨베이어벨트 등 설비를 정지하기 어렵다.

2. [저서 각주 35] 근본적인 설비개선과 인력증원 능력이 없는 하청으로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하청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 사건 작업장소에 점검구 안으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지 않고도 ‘물’로 낙탄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원청에 요청하였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실질적인 방호조치 이행을 거절당하였다(이 사건 1심 판결문 96면).

3. [저서 각주 36] 원청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하청은 원청 소유의 설비 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 이행에 있어 (원청 승인을 받아아 하는 등) 제약을 받게 되어 독자적인 중처법상 의무 이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원청을 배제하는 제4조의 일원적·배타적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저서 각주 37] 따라서 “중처법은 원청이 장소를 지배(소유)한다는 이유로 원청에게만 안전조치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작업’을 지배·관리하는 하청한테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정진우, 앞의 책 36면)고 해서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다 고 보기 어렵다.

최근 작성일시: 4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