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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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원청 대표가 의무주체로 지목되었다면 - 예산과 인력 결정 권한이 만드는 인과관계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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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2 08:26
원청 대표가 의무주체로 지목되었다면 - 예산과 인력 결정 권한이 만드는 인과관계의 고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원청 대표가 의무주체로 지목되었다면 - 예산과 인력 결정 권한이 만드는 인과관계의 고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단독 의무주체의 근거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시 보면 의무주체는 최상위 원청의 대표 한 사람으로 모입니다. 원청이 발전기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정비 권한을 행사하며 설비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했고, 하청은 그 지휘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 사정입니다. 하청은 설비 개선과 2인 1조 실시를 위한 인력 증원을 건의할 수 있었을 뿐, 조직과 인력, 예산에 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해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권한이 없는 쪽에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2. '의무위반은 있어도 인과관계는 멀다'는 흔한 오해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현장의 사고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니 인과관계가 끊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 배치와 설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안전조치마저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판단의 구조입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니 그의 잘못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누가 정했는지가 함께 검토되고, 결정권자의 부작위가 현장의 부작위를 낳은 구조로 읽힙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인과관계 방어의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인과관계 방어의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인과관계 방어의 순서

 

  • 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 절차가 있었는지 봅니다

    물림점 노출 같은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는지가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요구입니다. 이 조항은 절차를 마련하는 일과 그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일을 나누어 정하고 있으므로, 절차 문서만 있고 점검 기록이 없으면 점검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은 이력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안전 관련 예산의 연도별 편성액과 집행률, 미집행 사유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다. Q: 하청의 증원 요청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불리합니까?

    기록이 있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요청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가 없는 것이 불리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 그 절차에 따라 들은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네 단계가 기록으로 이어져 있어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묵살한 이력만 남으면 그것이 의무위반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 라. 같은 유형의 재해가 앞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태안화력에서는 사고 1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협착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선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 사고 유형까지 미쳤는지가 제4조 제1항 제2호의 판단 지점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일어난 아차사고와 재해를 유형별로 묶고, 각각 어떤 대책이 세워졌으며 그 대책이 지금도 지켜지는지 확인하십시오.

 

하청이 올린 개선 요청과 증원 요청을 모아 처리 결과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요청 대장이 없다면 그것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안전 예산의 집행률을 항목별로 확인하십시오. 인력과 설비에 배정한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예산과 인력의 결정 기록에서 갈립니다. 그 기록은 사고가 난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산업재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재판 대응을 다루어 왔습니다. 도급 구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의무주체 판단을 앞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과 인과관계 논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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