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인가: 견해의 대립과 죄형법정주의 엄격해석이 적용되는 근거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특별법인지 행정형법인지를 놓고 견해가 갈립니다. 저자는 이 법을 기본적으로 특별형법에 속하고 일부 행정법적 규정이 추가된 법률로 정리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벌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고, 교육·지원 등 행정법적 규정은 부분적으로 가미된 것으로 봅니다.
1. 견해가 갈리는 지점은 법의 기본 성격을 특별형법으로 보는가 행정형법으로 보는가입니다
2. 저자는 특별형법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3. 이 결론이 실무에서 갈리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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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절은 저자가 2023년 12월 21일 세계일보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서에 실으면서 뒤의 판례와 보론을 더한 자리가 있으며, 본문의 '시행된 지 …' 같은 시점 표현은 그 글을 쓸 때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1. 법적 성격 : 형사특별법(특별형법)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악법(惡法) 아닌 필요한 법[8]
지난 11. 3. 창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중대재해법’)위반으로 첫 기소된 두성산업과 대표이사에게 집단 급성중독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법원은“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하‘경영책임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 의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과잉금지 원칙’,‘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인 위헌 논란이 종식되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CEO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면 그 기업의 안전수준이 내실 있는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중대재해법 4호 판결에서도,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목표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의식의 부재는 나머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이어졌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은‘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이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의무는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등 15개 항목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15개 의무사항이라는 틀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몫이다. 그래서 경영책임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활용하는 한편, 안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종사자(하청 근로자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구축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 원청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무 불이행 자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도 없으므로 경영책임자의 자율 영역이나, 안전 투자를 게을리 한 나머지‘중대재해 예방 준법시스템’의 미구축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 집행이 ‘안전의식’을 촉발하여 자율적 안전시스템 구축과‘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죄가 무거운데도 형벌을 가볍게 하면 사건이 발생하므로 이것을 일러 형벌로 형벌을 불러일으킨다”(한비자)는 말처럼, 낮은 형량으로는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중대재해법은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경영이라는 목적지향적 활동을 요구하는 정당한 법이다. 법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를 비롯하여 종사자, 노조, 시민사회, 기업, 정부 등의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은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악법(惡法)이 아니라 종사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안전경영을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ESG 확산과 제도화라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S) 영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감축을 통한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우선시 하는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칼럼]2023. 12. 21. 세계일보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목적과 성격 > 2. 법적 성격: 형사특별법(특별형법) > 가. 견해 대립
※ 법의 성격 논쟁은 처벌 범위를 어떻게 좁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행정법이라 여겨 대응했다가 형사재판을 맞고 계시다면 - 엄격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1. [저서 각주 40]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제안 이유 참조.
2. [저서 각주 41] 집필대표 권창영,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법문사, 2022., 281-282면(집필자 김소나); 김한 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형 사정책」, 33,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113면.
3. [저서 각주 42] 김재윤,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 국형사법학회, 2022. 9., 200면.
4. [저서 각주 43] 김혜경,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36호, 2023·겨울호), 85면.
5. [저서 각주 44]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법 제8조 제2항).
6. [저서 각주 45] 같은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행정형법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음)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형법의 일반원리와 형법총칙은 본법에도 적용된다(형법 제8조)는 견해로는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3, 100면.
7. [저서 각주 46] 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7헌바166 결정[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 [헌공 제253호].
8. [저서 각주 47] 이 글은 세계일보(2023. 12. 21.)에 실린 필자의 졸고를 보완·수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