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
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특별법인지 안전·보건에 관한 행정형법인지를 놓고 견해가 갈립니다. 특별형법으로 보는 쪽은 기존 안전·보건 법령의 행정적 책임 기조만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반성적 고려 아래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을 듭니다. 행정형법으로 보는 쪽은 처벌이 수단일 뿐이고 궁극적 목적은 안전권 확보와 사전예방에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와 시행령 제4조부터 제11조까지가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듭니다.
저자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특별형법에 속하고 일부 행정법적 규정이 추가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와 제7조의 처벌규정을 적용해 형사법적 제재로 재해를 예방한다는 재해형법의 성격이 뼈대이고,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의무, 발생사실의 공표(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징벌적 손해배상(제15조), 정부의 지원(제16조)이 노동행정·노동민사의 성격으로 얹혀 있다고 봅니다.
저자는 형사처벌만이 산업재해 감소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벌조항을 합헌으로 본 취지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주된 수단으로 삼은 이 법에도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정리합니다.
2. '분류의 문제일 뿐 실무와는 상관없다'는 흔한 오해
법의 성격을 어떻게 부르든 결과는 같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형법으로 보면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총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처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규범의 뜻을 밝히는 해석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기관이 예방을 이유로 넓게 읽은 의무 범위를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반대로 특별형법이니 행정 단계의 해석은 아무 힘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는 행정법적 규정이 함께 들어 있고, 그 단계에서 쌓인 해설서와 행정해석은 의무의 적정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로 형사절차에도 흘러들어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성격 판단의 활용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따른 의무를 15개로 유형화한 목록을 표로 만들고 각 항목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근거 문서를 붙여 두십시오. 항목 단위로 정리해 두면 공소사실과 이행 자료를 하나씩 맞대어 보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감독기관의 해설서와 행정해석 가운데 회사에 불리하게 인용될 만한 대목을 미리 뽑아 두십시오. 그 해석이 문언을 넘어선 부분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정리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교육과 외부 컨설팅, 자율점검의 이력을 한 곳에 모아 두십시오. 예방 노력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는 흩어져 있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공판이 열린 뒤에야 의무 이행을 항목별로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미 굳은 심증을 되돌리기 어렵고, 양형에서 참작받을 자료도 제때 내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 지면에서 이 법의 성격과 엄격해석 원칙을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공소사실과 사내 안전 규정을 항목별로 맞대어 보아야 하는 기업 법무 담당자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인가: 견해의 대립과 죄형법정주의 엄격해석이 적용되는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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