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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제정되었나: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의 입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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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규정이 있으나 그 범위가 좁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었고, 산업재해는 스스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를 의무주체로 세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1.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사각지대
 

  • 도급 금지의 좁은 범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 업무 도급 금지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발전소와 조선소의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었습니다.
  • 하청으로 몰린 위험: 안전·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하청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었습니다.
  • 권고의 좌절: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권고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와 5개 발전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새로운 안전형법이 필요했던 이유
 

  • 책임이 닿지 않는 자리: 수직적 도급관계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도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 실질적 지배력에 맞춘 의무: 사업장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하청·재하청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할 법이 필요했습니다.
  • 신분범으로서의 경영책임자: 그리하여 최상위 조직의 실질적 책임자를 의무주체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3. 태안화력 사건에 이 법을 적용하면
 

  • 의무주체: 설비의 소유자이자 발전소 전체 공정을 총괄하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합니다.
  • 의무위반의 고의: 하청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의무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절은 저자가 월간 노동법률 2024년 5월호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서에 실으면서 뒤의 판례와 보론을 더한 자리가 있으며, 본문의 '시행된 지 …' 같은 시점 표현은 그 글을 쓸 때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 가. 보호대상의 한계

    1)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 근로자의 보호 사각지대

    개정 산안법상 ‘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규정이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발전소나 조선소 사망사고가 빈발함에도, 여전히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계속되어 산업재해가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하청의 근로자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 12. 10.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를 결정(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1])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가 “불수용”하였다.

 

2.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장의 ‘수직적 도급관계에서의 사내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하여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산안법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하청·재하청 등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할 새로운 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최상위 조직의 실질적 책임자(신분범)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책임자등을 의무주체로 한 중대재해법이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한국 사회 현실에서 종래의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실패와 누적된 피해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특별형법의 개입이 더 이상 유보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입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

 

따라서 태안화력발전 사건에서는 설비의 소유자이자 발전소의 전체 공정을 총괄하는 주체인 한국서부발전(도급인)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하므로, 하청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3] 시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중대재해법 책임을 질 수 있다.

 

[칼럼]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몇 가지 시사점[4]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제정의 기폭제가 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건(일명 ‘김용균 사망사건’)이 2023. 12. 7. 대법원에서 “원청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판결이야말로 중층적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대표이사 등에게 형사책임을 귀속하기 어려운 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판결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 중처법 적용 시 누가 의무를 지는지, 핵심적 의무위반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기로 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2.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는 지금 어디까지 규제되고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위험한 작업을 계속 외주로 돌리고 있다면 -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 경영책임자를 부른 이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1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2020. 제13집), 126-145면.

2. [저서 각주 20] 김한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형사정책」, 33,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113면.

3. [저서 각주 2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과 이행점검 및 필요조치, 안전 예산 편성·집행,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등 중처법 시행령상 의무 불이행.

4. [저서 각주 22] 김영규, 월간 노동법률, 2024년 5월호(Vol.396) 리포트를 일부 보완·수정하였다.

최근 작성일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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